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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성지파트너스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정리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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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7개의 질문과 답변
사내 정치나 온정주의를 배제하기 위해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징계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100퍼센트 패소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상속인(자녀)을 지정해도 법적으로 무방합니다.
유언 공증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며, 수수료는 법무부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민법은 자필 유언에 반드시 '날인(도장 찍기)'을 요구합니다. 도장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치매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언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시의 '의사 능력' 유무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몇 번이고 자유롭게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소송보다 시급한 것이 보전처분입니다.
재산분할은 플러스 재산(적극재산)에서 빚(소극재산)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나누셔야 합니다. 판례는 퇴직금과 연금을 임금의 후불적 성격으로 보며,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내조가 있었기에 근무가 가능했다고 판단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는 추적이 어려웠으나 지금은 다릅니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으로 대부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처분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은행 업무나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처럼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를 위한 구제책이 있습니다.
단순한 자녀의 도리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을 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본인의 재산으로 부모님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는 남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시는데,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돈입니다.
심증만으로는 기각될 확률이 높지만, 소송 제기 후 법원의 권한을 빌려 증거를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사실조회'라고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명백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과의 대면 차단'입니다.
협의 이혼은 양쪽의 동의가 필수지만, 재판상 이혼(소송)은 한쪽이 거부해도 법적 사유가 있다면 강제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