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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명백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명백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