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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또는 처가) 갈등이 너무 심한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가사상속이혼
Q

시댁(또는 처가) 갈등이 너무 심한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명백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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