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반
Q
만 13세인 제 아들이 친구들과 공원에서 공을 던지며 놀다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던진 공으로 지나가던 행인의 얼굴을 맞혔습니다.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비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면서,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만 13세였던 아이도 고소를 당하면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법에 따른 별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사고 당시 아들이 만 13세였다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 ‘죄가 안 됨’ 처분 대상이 됩니다.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_제9조(형사미성년자) 이는 개인의 실제 성숙도와 관계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전원재판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