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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성지파트너스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정리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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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개의 질문과 답변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소송보다 시급한 것이 보전처분입니다.
재산분할은 플러스 재산(적극재산)에서 빚(소극재산)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나누셔야 합니다. 판례는 퇴직금과 연금을 임금의 후불적 성격으로 보며,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내조가 있었기에 근무가 가능했다고 판단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는 추적이 어려웠으나 지금은 다릅니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으로 대부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시는데,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돈입니다.
심증만으로는 기각될 확률이 높지만, 소송 제기 후 법원의 권한을 빌려 증거를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사실조회'라고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명백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과의 대면 차단'입니다.
협의 이혼은 양쪽의 동의가 필수지만, 재판상 이혼(소송)은 한쪽이 거부해도 법적 사유가 있다면 강제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양육하는 쪽이 단독 친권을 가져오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공동 친권은 이혼 후에도 사사건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큽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입니다.
과거에는 엄마가 유리한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양육 계획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라 자녀와의 애착 관계와 양육의 연속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