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전업주부라 소득이 없는데 양육권을 뺏길까요?아빠는 양육권을 가져오기 힘든가요?양육비를 안 주는데 아이 보여주기 싫습니다.친권은 공동으로 하는 게 좋나요, 단독으로 하는 게 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