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가해자의 물리적, 통신상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헤어진 연인이 매일 밤 집 앞이나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카톡을 차단했더니 1원씩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경찰에 신고했는데 경고만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가해자가 합의해 주면 안 괴롭힌다는데 믿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