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촬영물 이용 협박은 피해자의 인격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로, 수사기관에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만큼 엄격하게 다룹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오래전 당한 일인데 지금이라도 처벌할 수 있나요?가해자 얼굴도 보기 싫은데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성폭행 신고를 하니 제 행실을 문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