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술이나 약물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준강간죄라고 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엄벌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준강간죄라고 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엄벌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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