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등 합리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불심검문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심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근거 없이 불특정 행인 누구에게나 검문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지품 검사의 경우,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복이나 소지품 외부를 손으로 확인하거나 소지품 내용의 임의적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강요적이지 않은 한 허용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가방을 개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출소 동행 요구는 현장에서의 질문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같은 조 제2항), 반드시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임의동행이어야 합니다. 의사에 반하는 강제 동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손목을 꺾는 등으로 제압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합리적인 의심 사유 없이 소지품 검사나 파출소 동행을 강제하는 것은 적법한 불심검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귀하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