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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밤길 조심해라" 문자 보냈는데 협박죄가 되나요?

형사조력일반형사
Q

홧김에 "밤길 조심해라" 문자 보냈는데 협박죄가 되나요?

A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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