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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처럼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를 위한 구제책이 있습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처럼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를 위한 구제책이 있습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