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당해고Q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2026.06.11A근로기준법상 해고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관련 질문수습 기간 3개월 안에는 마음대로 잘라도 되나요?사직서 안 쓰면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썼습니다.다시 출근하기는 싫고 돈만 받고 싶습니다.5인 미만 작은 회사인데 부당해고 신고가 되나요?← Q&A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