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어두운 사무실 책상 위 빈 모눈 용지와 자, 줄자, 닫힌 파일

하자보수

건축물의 가치를 훼손하는 시공 결함, 철저한 법리 분석과 기술 감정으로 완벽한 보상을 이끌어냅니다.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의 균열, 누수, 마감 불량 등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적절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가치를 회복합니다.

하자보수 개요

하자보수 분쟁은 '기술'과 '법률'이 결합된 고난도 분야입니다. 시공사는 거대 자본과 전문 인력을 동원해 하자의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입주민들이 "비가 샌다"고 호소할 때, 시공사는 "결로 현상이다"라며 책임을 넘기는 식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시공사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정교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의 뼈대부터 마감재 하나까지 법적·기술적 잣대로 꼼꼼히 검토합니다. 단순히 하자 부위를 고치는 것을 넘어, 하자로 인해 하락한 건축물의 가치와 입주민이 겪은 불편에 대한 정당한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귀하의 자산을 더욱 가치 있고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관련 주요 쟁점

  • 시공사의 미온적 태도

    하자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아니다"라거나 "단순 관리 소홀이다"라며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

  • 부실한 보수 공사

    임시방편식 보수로 인해 동일한 부위에서 누수나 균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입주민의 고통이 심화되는 경우

  • 담보책임 기간 만료 위기

    하자의 유형별로 정해진 법정 담보책임 기간(2~10년)이 끝나기 전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

  • 하자 판정의 객관성 부족

    육안으로 보이는 것 외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미시공'이나 '변경시공'을 입주민이 직접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

성지파트너스의 접근법

  • 설계도면과 시공 현장의 정밀 대조

    육안으로 드러난 현상뿐만 아니라, 사용검사 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를 정밀 분석하여 숨겨진 '미시공' 및 '변경시공' 리스크를 발굴합니다.

  • 전문 진단 기관과의 협력 데이터 활용

    소송 전 단계에서 전문 안전진단 업체와 협업하여 하자의 원인과 범위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통해 시공사와의 협상 우위를 점합니다.

  • 법원 감정 단계의 밀착 방어

    하자 소송의 핵심인 법원 감정 시, 감정인이 하자를 누락하거나 보수비를 낮게 책정하지 않도록 변호인이 감정 현장에 입회하여 실시간으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합니다.

  • 제척기간의 전략적 관리

    하자의 유형별로 상이한 담보책임 기간을 철저히 계산하여, 기간 만료 전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보존합니다.

진행 절차

  1. 하자 현황 진단 및 법리 검토

    건축물의 결함을 파악하고 하자의 종류별로 남은 담보책임 기간을 확인합니다.

  2. 보수 요청 및 증거 확보

    시공사에 공식적인 이행 청구를 진행하며, 향후 감정을 대비해 하자의 진행 상황을 기록·보존합니다.

  3.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 제기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전문 감정인을 통해 구체적인 하자 수량과 보수 비용을 산출합니다.

  4. 치열한 법리 공방

    시공사 측의 '노후화' 또는 '사용자 과실' 주장을 반박하고 설계 도면상의 과실을 입증합니다.

  5. 판결 및 보수비 집행

    확정된 판결금이나 조정금을 수령하여 실제 보수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종 마무리합니다.

하자보수 주요 쟁점과 기준

기간주요 공사 및 하자 항목비고
2년마감공사: 미장, 수능, 타일, 도배, 도장, 주방기구, 가전제품 등표면 결함 위주
3년시설공사: 옥외 급수/위생, 가스, 냉난방, 소방, 전기, 자동제어 등기능적 작동 불량
5년건물 골격 및 대지: 방수, 지붕, 조경,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건축물 수명 직결
10년내력구조부: 건물의 기둥, 보, 내력벽의 중대한 결함 및 지반공사붕괴 위험 및 안전 결함

자주 묻는 질문

  • 2년이 지나면 마감재 하자는 아예 보상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제척기간 도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보수 요청을 한 기록이 있거나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만 소송이 가능한가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세대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도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장 효율적입니다. 세대별로 따로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단체 소송이 유리합니다.
  • 시공사가 망했는데 보수비를 어디서 받나요?
    건축물 인허가 시 가입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있습니다. 시공사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수 비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도면과 다른 자재가 쓰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용검사 도면'을 확보하여 실제 시공된 자재의 규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성지파트너스는 전문 업체와 함께 도면 전수 조사를 통해 이러한 차이(변경시공)를 찾아냅니다.
  • 소송 기간 중에 하자가 더 심해지면 어떡하죠?
    감정 전까지는 현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안전상 위험이 있다면 긴급 보수 후 관련 영수증과 사진을 남겨 사후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