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불법 촬영 영상물로 피해자를 강간 및 협박한 사례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의자는 고소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의자의rn주거지에서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한 후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 이후 이를 빌미로 본인과 만나주지 않을 시rn영상을 유포할 것이라 협박하였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겁을 먹은 고소인을 수 차례 간음하였습니다 . 게다가rn협박으로 금전까지 갈취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rn부인하였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을 한 것뿐만 아니라rn이 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하고 간음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 그러나 고의적으로 촬영을rn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이 되었으며 저장이 된 것을 알고는 바로 삭제를 한 점과 그 영상에 대한 이야기 일체를 고소인에게 한rn사실이 없다 주장했습니다 . 또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모두 동의를 얻은 후였으며 금전을rn전달한 것도 이전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 갚기 위하여 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 그와 동시에 본인을rn고소한 이유는 합의금을 받을 목적임이 분명하다 언급했습니다 . 4 형 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선적으로 신체 촬영이 이루어졌던 건물 CCTV 영상을 열람해 보았습니다 . 그 결과 두 사람은 웃으면서 대화를rn하고 있었고 스킨십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 게다가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본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 고소인이 진술을 여러 회 번복한 점으로 보아 피의자의rn주장이 더 신빙성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기록상 공소사실에rn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보인다 언급하였으며 , 고소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 반면 피의자의rn진술은 증명할 자료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에 따른 증명 증거가 없다 판단했습니다 . 그러하여rn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 및 강간 , 공갈에 대하여 불기소 ( 혐의없음 )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rn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297 조 ( 강간 ) ① r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rn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 350 조 ( 공갈 ) ① rn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