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40대 중반 현재 상황 :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채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이 의뢰인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 문제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되므로 재산 상속 시에는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검토해본 후 상속과 포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어야 수리되므로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사실을 몰랐던 경위를 밝혀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수리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대여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며 소장을 받은 이후에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② 이후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을 청산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