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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형사조력혐의없음

피의자는 업무를 알려준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접촉하게rn되었습니다 . 이 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었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없다 진술하여rn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 게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한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 흐른 후라 더욱이rn난감함과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추행이라하면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rn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피해자의 의사 , 성별 , 연령 , 행위자와rn피해자의 관계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태양 , 주위의rn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들어본 후 사안을 재구성해 보기로rn하였습니다 . 또한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친분을 맺은 사이라는 점 , 업무상 신체접촉이 동반되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다는 것과 이 행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게 된 점 나아가rn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의자가 다른 직원들도 업무를 가르칠 때에 비슷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rn것과 쉬는 시간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본건 행위를 한 점 , 나아가 피의자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를rn가진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rn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rn등 ) ①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 조 ( 강간 ) 의 죄를 범한rn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r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rn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rn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 죄를rn범한 사람은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rn추행한 사람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rn 장애인의 보호 ,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rn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 1 항부터rn제 6 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 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① rn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rn보호 ,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50 대rn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장애인강제추행 , 업무상위력에등에의한추행 2

주요 쟁점

피의자는 업무를 알려준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접촉하게rn되었습니다 . 이 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었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없다 진술하여rn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 게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한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 흐른 후라 더욱이rn난감함과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추행이라하면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rn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피해자의 의사 , 성별 , 연령 , 행위자와rn피해자의 관계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태양 , 주위의rn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들어본 후 사안을 재구성해 보기로rn하였습니다 . 또한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친분을 맺은 사이라는 점 , 업무상 신체접촉이 동반되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다는 것과 이 행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게 된 점 나아가rn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의자가 다른 직원들도 업무를 가르칠 때에 비슷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rn것과 쉬는 시간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본건 행위를 한 점 , 나아가 피의자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를rn가진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rn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rn등 ) ①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 조 ( 강간 ) 의 죄를 범한rn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r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rn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rn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 죄를rn범한 사람은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rn추행한 사람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rn 장애인의 보호 ,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rn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 1 항부터rn제 6 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 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① rn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rn보호 ,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장애인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등에의한추행

 2  사건개요

피의자는 업무를 알려준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었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없다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한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 흐른 후라 더욱이 난감함과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추행이라하면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들어본 후 사안을 재구성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친분을 맺은 사이라는 점, 업무상 신체접촉이 동반되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다는 것과 이 행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게 된 점 나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의자가 다른 직원들도 업무를 가르칠 때에 비슷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과 쉬는 시간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본건 행위를 한 점, 나아가 피의자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5  처분결과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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