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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언론인터뷰

성매매광고, 게시만 해도 처벌될까?

원문https://www.hemophil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38 (새 창)

김의택-대표변호사-기사-썸네일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업소를 홍보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성매매 관련 광고를 둘러싼 형사책임 문제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업소 운영이나 성매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광고 게시나 홍보 업무만 담당한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 관련 광고는 단순한 홍보행위로만 판단되지 않는다. 현행법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이 이뤄지는 업소를 광고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광고 행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으며, 인터넷 게시물뿐만 아니라 전화, 간행물, 유인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에 따르면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이 이뤄지는 업소를 광고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성매매 상대방을 모집하거나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광고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는 게시물의 표현뿐 아니라 광고에 포함된 연락처와 가격정보, 광고 대상 업소와의 관계, 게시 횟수와 기간, 광고 대가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확인될 수 있다. 광고 게시를 넘어 이용자를 특정 업소나 성매매 종사자에게 연결하는 역할까지 했다면 성매매알선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되는지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의택 변호사는 “결국 성매매광고 사건에서는 실제 성매매에 직접 관여했는지만으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어떤 광고를 누구의 요청으로 게시했는지, 해당 업소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광고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게시 과정에서 별도의 알선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매매 관련 사건은 실제 성매매가 성사됐는지뿐 아니라 광고•알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온라인 홍보나 게시 업무만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광고 내용과 관여 정도, 대가 수수 여부 등을 토대로 적용되는 혐의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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