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에 대한 명확한 증거 제출로 위자료 3,000만 원 배상 받은 사례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제출하여 이혼을 하지 않음에도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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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제출하여 이혼을 하지 않음에도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관 A 씨와 함께 부대로 복귀하던 중 의견이 부딪혀rn다투다가 A 씨의 멱살을 잡아 상관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rn의뢰인은 근신 중이었는데 상관 B 씨가 의뢰인의 잘못을 기분 나쁘게 지적하여 소주병을 깬 후 B 씨를 죽일 수도 있다며 협박하며 폭행하였습니다 . 이로 인하여 A 씨는 상관폭행 , 상관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군 부내 내에서 상관폭행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경우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이rn고려되어 처벌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 특히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폭행 등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명시되어rn구속될 위험도 큽니다 . 그런데 의뢰인은 폭행 이외의 혐의도 받고 있어 죄책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수rn있는 점이 우려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용을 조율하였으며,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인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평소에 의뢰인은 성실한 모습을 보였기에 지휘관과 동기들이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③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본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된 범행입니다. ④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아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 조직 내에서 상관에 대한 폭행을 저지른 점 , 살상에rn이를 수 있는 깨진 술병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변론에rn밝혀진 내용을 고려하여 징역 2 년에 처하나 3 년 간의 집행rn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군형법 제 48 조 ( 상관에rn대한 폭행 , 협박 )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 1 년rn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 5 년rn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 50 조 ( 상관에rn대한 특수 폭행 , 협박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 48 조의 죄를 범한rn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 무기rn또는 2 년 이상의 징역
가정 폭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이 양육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양육 참여도가 더 높았으나 자녀의 복리를 따져 의뢰인이 양육권을 얻은 사건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연인 관계입니다 . 그런데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피해자의 전신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후 본 사건의 피해자 이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이 드러나 상당 기간 여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수법 , 횟수 , 기간 등에 따라 죄질이 달리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의뢰인의 경우 상당 기간 동안 총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에 가중 처벌의 위험이 발생되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앞서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 그리고 피의자 진술 시에 자수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 이후 본 사건은 기소 결정되었으나 변호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조속히 진행하였습니다 .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여 다음의 사항을 밝히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 일부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 태도에 따르면 재범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5 처분 결과 재판부는 불법 촬영한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징역 8 개월에 처하나 2 년 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 년 간 취업 제한을 명하였습니다 . 6 관련 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령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n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rn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rn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rn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채무가 상속될 위기에서 특별한정 승인을 받아 상속을 방지한 사건
베우자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고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앞자리에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어 다리가 노출된 것을 보고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촬영할 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무음으로 촬영이 가능한 어플을 이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의뢰인의 핸드폰 화면을 보고 철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디지털포렌식 결과 총 8 건의 불법 촬영물이 적발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의자 신문 시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rn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그러나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촬영물을 보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표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본 사건은 기소되었습 니다 .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행실을 밝히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촬영 수법 및 촬영 횟수 등에 따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변론에 따른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rn참작하여 징역 6 개월에 처하나 2 년간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령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n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 1 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rn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rn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rn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의뢰인은 피부과에서 제모 시술을 받는 중에 피부과 직원인 B 씨의rn허리를 만졌습니다 . 이에 B 씨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원심에서 시술로 인하여 통증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손이 움직였다며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며 벌금rn 2 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rn여겨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직업특성상 선고한 형량이 높을수록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나rn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심과 다른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는데 조력 하였습니다 . 이에rn담당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심과 달리 양형 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따른 내용을 참작하면 의뢰인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 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rn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 그리고rn A 씨가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을 알선한다며 올린 프로필을 보았고 A 씨에게rn연락하였습니다 . 이후 A 씨와 약속한 장소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rn가진 후 성관계 대가로 A 씨에게 현금을 이체하였습니다 . 의뢰인은rn이와 같은 방법으로 A 씨를 통하여 두차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 마지막에는rn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이 확실하였으므로 미성년자 성매수rn혐의가 성립되었습니다 . 또한 피해자와 나눈 SNS 메시지rn내용에 따르면 두 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그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양형 조건을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2 회에 걸쳐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으므로rn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변론에 따른 내용을 참작한다며 징역 1 년에 처하고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ㆍ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 등 ) 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rn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금융업 종사자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A 씨와 B 씨가 허위로 개인사업자의 외관을 갖추게 한 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습니다 .rn 그리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금융기관의rn임직원임에도 불구하고 20 회 이상 A 씨와 B 씨로부터 금액을 송금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수수액이 1 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이 되어 무기징역rn또는 10 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검찰은 공소 사실에 의뢰인이 대출을 실행해 준 대가로 받은 금액이 1 억 원rn이상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4 항 제 1 호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 년rn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수수액rn중 일부는 차용금이라고 볼 수 있어 수수액이 1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 또한 의 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수한 점 , 형사 처벌을 받은rn전력이 없는 점 ,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하여야 함 을 밝혔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금품을 수수한 기간과 금액도 상당한rn것이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서 밝혀진 수수액 총액과 양형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 년rn 6 개월에 처하고 벌금 1 억 5 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1 억 원rn상당의 금액을 추징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 5 조 ( 수재 등의 죄 )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 자에게rn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 ( 공여 ) 하게 하거나 공여하게rn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 1 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rn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 1 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rn경우에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 ( 이하rn이 조에서 " 수수액 " 이라 한다 ) 이 3 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수수액이 1 억원rn이상일 때 :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 천만원rn이상 1 억원 미만일 때 : 7 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 천만원rn이상 5 천만원 미만일 때 : 5 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rn경우에 수수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의뢰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지인인 B 씨와rn함께 채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 그리고 채무자를 위협하여 케이블 타이로 스스로 발과 손을 묶게 한 후rn돈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며 마음 같아서는 손과 발목을 잘라버리고 싶다며 협박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과rn B 씨는 채무자를 3 시간 30 분rn동안 공동감금한 혐의와 불법채권추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B 씨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감금하였기에 공동감금죄가rn성립되었습니다 . 채무자가 직접 손과 발을 포박하였지만 의뢰인과 B 씨가rn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기에 불법채권추심 혐의도 성립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에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임을 밝히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본 사건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점 , 의뢰인이rn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여야 함을 전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따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 개월에rn처하고 2 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16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 폭행 등 ) ② 2 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rn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1. 「형법」 제 260 조제 1 항 ( 폭행 ), 제 283 조제 1 항 ( 협박 ),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또는 제 366 조 ( 재물손괴 등 ) 의 죄 2. 「형법」 제 260 조제 2 항 ( 존속폭행 ), 제 276 조제 1 항 ( 체포 , 감금 ), 제 283 조제 2 항 ( 존속협박 ) 또는 제 324 조제 1 항 ( 강요 ) 의 죄 3. 「형법」 제 257 조제 1 항 ( 상해 ) ㆍ제 2 항 ( 존속상해 ), 제 276 조제 2 항 ( 존속체포 , 존속감금 ) 또는 제 350 조 ( 공갈 ) 의 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 조 ( 폭행ㆍ협박rn등의 금지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rn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의뢰인은 또 다른 피의자인 A 씨로부터 미성년자가 나체로 잠든rn장면 또는 미성년자와 성교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전달받아 혹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A 씨와 공모하여 만 17 세인 B 양과rn유사 성교 행위와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 이후 A 씨는 단독으로 경찰관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들을 유인하고rn성교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의뢰인은 A 씨와 함께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rn혐의로 징역 3 년이 선고되었으며 80 시간의 교육 이수 명령 , 5 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 B 양과 관련된 사건에만 공모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 항소를 제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 A 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강력 범죄를rn저질렀는데 의뢰인이 공모한 점이 있어 실제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비하여 형량이 무겁게 선고된 점이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하기 전 B 양 측과 합의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현재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밝히며 그래도 B 양의 피해rn회복을 위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 B 양 측은 합의 내용에 응하였습니다 . 이후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인 점 ,rn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 점 , 의뢰인이 최대한 노력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일조한rn점 , 이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밝힌 점에 따르면 양형 기준을 참고하였을 때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rn주장 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종합하며 보면 원심 선고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rn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 년에 처하나 5 년간 집행 유예할rn것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 조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 년rn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rn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rn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⑥ 제 1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 1 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rn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의뢰인은 역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사이로 핸드폰을rn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작동에 오류가 발생하여 촬영하지 못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행인이 철도 경찰에 신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실제로 촬영하고 저장하지는 못하였으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rn처벌합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솔루션 역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rn촬영하려 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 처벌 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인은rn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되 미수에 이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함을 조언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rn혐의를 일찍이 인정하였고 범죄에 사용된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하여 불법 촬영물을 저장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 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혐의를 인정하였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줄 것을 호소 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300 만 원을rn선고하고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 년간 취업제한을rn명하였습니다 .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은 몰수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령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n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 1 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rn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rn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rn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의뢰인은 퇴사를 통보한 이전 직장에서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챙기고자 회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자 대표인 A 씨가 의뢰인을 들어오지rn못하게 막았습니다 .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건물 내부에 들어가 서류들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A 씨가 의뢰인이 나가지 못하게 약 7 분간 강의실 문을 막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A 씨는 의뢰인을 건조물침입과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며 , 의뢰인은 감금죄로 A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A씨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메시지를rn보냈는데 이는 회사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절도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이 가져간 서류는 폐기 처분하는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한 것이었고 이면지는 점유권을rn포기한 것이기에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 이면지를 회사 소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rn이면지가 아닌 이면지에 인쇄된 의뢰인과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자 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담당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남자친구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 당시 남자친구는 기혼자로 의뢰인과는 불륜관계에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rn이 관계를 끝내고자 남자친구의 배우자에게 몰래 촬영한 사진을 SNS 를 통하여 전송하였습니다 . 그런데 사진을 전송받은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성적인 목적으로 해당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은 아니었지만 촬영물 내용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rn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까지 하였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의 의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하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rn합의를 보는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전달하는데rn조력함으로써 처벌 불원을 받아냈습니다 . 그리고 재판부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를 밝히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 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진지하게 반성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rn합의를 이룬 점 등을 참작하여 줄 것을 호소 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500 만 원에rn처하나 1 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령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n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 1 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rn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rn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rn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 신설 2020.5.19>
의뢰인은 늦은 밤 집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탑승했습니다 . 그리고rn오른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 이에 피해자는 철도 경찰에 추행을 당했다며rn문자 신고를 했습니다 . 의뢰인은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rn못한 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징역 6 개월에 2 년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rn수강과 80 시간의 사회봉사 , 2 년간의 취업제한도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다소 불성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높은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범죄 행위에 비해 의뢰인이 받은 처벌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 했습니다 .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형사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추행rn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초범인 점 , 그 행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 범행rn시간이 짧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내려진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 했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이에 벌금 600 만원을 선고하고 40 시간의rn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rn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지인의 거주지에 방문했다가 본 사건의 피고인을 만났습니다 . 시간이 늦었을 때 지인이 술에 취해 먼저 방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의뢰인을 밀쳐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겉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겨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이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rn피고인을 강간 미수로 신고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의뢰인이 호감을 표시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신 관계로 피해자 진술이 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이 사실과rn어긋남이 없는지 검토한 후 고소장을 작성 했습니다 . 또한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친 상처를 찍은rn사진과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지인의 거주지에서 신발을 다 신지도 못한 채 맨발로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rn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 하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 했습니다. 5 판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rn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 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 시간rn이수할 것을 명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rn처한다 형법 제 300 조 ( 미수범 )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제 298 조rn및 제 299 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