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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가출한 아내에게 이혼과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가사상속매월 60만원

사건 개요

혼인기간 : 4 년 자녀관계 : 아들 1 명 현재상황 : 배우자와 별거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한 후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 두rn사람은 교제 기간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어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툼이 줄어들지 않자 아내는 가출을 하여 3 년이 넘는 시간 동안rn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 그러하여 의뢰인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 본 사건의 해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두 양육자 중 육아를 담당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3 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rn소송을 통해 과거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함께 앞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촉구하였습니다 . 그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으며 , 피고가 매월 60 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SZP 솔루션 본 사안은 이혼 성립과 동시에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결정 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유책으로 별거 이전부터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하였지만 , 원고 측 대리인이 피고가 3 년 동안 가출하여 의뢰인을 악의적으로rn유기하였으며 , 그와 동시에 양육에 대한 의무도 저버렸음을 입증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 836 조의 2( 이혼의rn절차 )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rn권고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 1 항의 안내를rn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1. 양육하여야 할 자 ( 포태rn중인 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가 있는 경우에는 3 개월 2. 제 1 호에 해당하지rn아니하는 경우에는 1 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rn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 2 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 837 조에 따른rn자 ( 자 ) 의 양육과 제 909 조제 4 항에 따른 자 ( 자 ) 의 친권자결정에rn관한 협의서 또는 제 837 조 및 제 909 조제 4 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 41 조를rn준용한다 . < 신설 2009.5.8>

의뢰인의 기초사항

혼인기간 : 4년

자녀관계 : 아들 1명

현재상황 : 배우자와 별거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한 후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기간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어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줄어들지 않자 아내는 가출을 하여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그러하여 의뢰인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본 사건의 해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두 양육자 중 육아를 담당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3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과거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함께 앞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으며, 피고가 매월 6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안은 이혼 성립과 동시에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결정 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유책으로 별거 이전부터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하였지만, 원고 측 대리인이 피고가 3년 동안 가출하여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양육에 대한 의무도 저버렸음을 입증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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