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 소지 및 배포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약 만 건 이상을 다운로드하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소지했습니다 . 또한 청소년의 나체 사진 및 영상을 파일전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 3 자에게rn여러 차례 제공했습니다 .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도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해 2 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rn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아동 · 청소년 이용rn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협박과 강요를 행사한 일당과 같은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rn 의뢰인이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제 3 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며 범행 사실을rn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변론에rn따른 내용을 참작해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1 년 6 개월을rn선고했습니다 . 그리고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rn아동 · 청소년 관련rn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 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범죄에 이용된 디지털 기기를 몰수했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 ·청소년의rn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 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rn등 )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 년rn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rn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rn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⑥ 제 1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 1 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rn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