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유사성행위]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14세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유사성행위를 행한 사실이 인정됨. 그러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한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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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유사성행위를 행한 사실이 인정됨. 그러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한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본 사건의 피해자와 마주쳤습니다.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여 편의점을 떠나지 못하자 의뢰인이 부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드문드문 일어났지만 정신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먼저 모텔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한 후 어깨, 허리, 가슴 등을 추행하여 벌금 800만원이 선고된 사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직진하여 10세 피해자와 충돌하였으나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들이 일하는 카페의 사장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허락없이 탈의실에 큐브형 CCTV 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약 20일가량 피해자들이 탈의하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를 발견하였고 다같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본 사건의 피해자와 합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마음이 바뀌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하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는 등 행위를 하며 간음하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어깨를 무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하였고 강간 미수에 그쳤습니다.
퇴근 중이던 의뢰인은 사람이 빽빽한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자리가 나자 앉았는데 옆자리 앉은 본 사건의 피해자가 깊게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선 사람들은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발적으로 본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더듬었습니다. 이를 감지하고 있던 피해자는 다음 역에서 내려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을 방문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는데 일면식이 전혀 없는 본 사건의 피해자가 옆에 앉자 우발적으로 손목을 붙잡고 본인의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뿌리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알바생을 모집하는 사이트에 체형관리 교육 보조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이 광고를 보고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상대방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업무 내용을 설명한 후 실습을 위하여 호텔로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호텔로 향하였습니다. 호텔 안에서는 서혜부 및 림프 관리 마사지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112 에 전화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에 식품을 싣고 판매하는 업을 합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의 거주지에도 수 회 방문한 적이 있어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집에 들렸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불순한 마음이 들어 성기를 내밀어 흔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이동하자 따라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었고 피해자가 이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 남자친구의 친구들 중 한 명인 본 사건의 피고인이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의뢰인이 입고 있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의뢰인의 허벅지 안쪽에 문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어나서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팀장이고 본 사건의 피해자는 수습 직원입니다. 회사 전체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홀로 남아 있어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이동중 피해자가 구토하여 의뢰인이 이를 해결하였고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나체 상태로 의뢰인의 침대에 누워있었고 의뢰인이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준강제추행죄와 피감독자간음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모 호텔에 입장하면서 냉장고에 넣을 음료수 박스를 정리하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잘못된 생각을 하여 쪼그려 앉아 음료수를 배열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속해서 가슴 밑 부분을 양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하여 본 사건의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시간을 보낸 후 고소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고소인은 자려고 누웠고 의뢰인이 그 옆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일어났을 때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몸을 돌렸으나 다시 의뢰인 쪽으로 돌려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2 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렸습니다. 이후 본 사건의 피해자가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오자 핸드폰 렌즈를 위로 향하여 촬영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핸드폰을 발견하였고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촬영물은 저장되지 않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남자 화장실 용변 칸에 있다가 본 사건의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핸드폰을 꺼내 칸막이 위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곧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촬영물은 저장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인 자녀 (8세) 와 함께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TV 를 시청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다가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는 가슴이 아닌 배를 만지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 사실을 친모에게 전하였고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피해자의 말에 친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