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강간등상해][강간미수][재물손괴] 공무원인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서 강간등상해죄에 이른 사건
공무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모 식당의 물품을 파괴하였고 10분 후에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따라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찧는 등의 상해를 입히고 하의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달랬고 행위가 중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점퍼를 가지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피해자가 점퍼를 돌려 달라고 하자 2차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행인들에 의해 제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