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보호사건송치] 아동복지법위반 불처분/수강명령
의뢰인 A 와 의뢰인 B 는 어린이집 교사로, A 는 7건, B 는 12건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초기 수사 당시, 담당 검사실에서는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가정법원에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검찰로 재이송된 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이후 좋은 결과를 기대하셨으나, 가정법원의 뜻하지 않은 결정에 많이 당황하신 상황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유관기관 취업제한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의뢰인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