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해외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보수 명목으로 그 수익금을 나눠가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경우 , 의뢰인께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 동 사이트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및 그에 따라 의뢰인께서 보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총액 역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받을 여지가 있어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고 , 의뢰인 역시 큰 불안에 떨고 계셨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명백하여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판단을 내린 뒤 적극적으로 양형다툼을 하는 쪽으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여 , 의뢰인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또한 의뢰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언하여 형량 감경에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었습니다 . 그 결과 당초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상되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도박 사건의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의 규모가 크고 사회적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지만 , 가담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의해 감형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과정에서부터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실제 도박사이트에서 의뢰인이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효율적으로 주장 · 증명하여 죄질을 최소화하였고 ,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한 결과 애초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국민체육진흥법 제 47 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 26 조제 1 항을 위반한 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 ( 범죄수익등의 수수 )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 ( 收受 ) 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 ( 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