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금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의뢰인이 약 300회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황 요소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