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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건

[준강간]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건 사례 썸네일
형사조력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본 사건의 피해자와 마주쳤습니다 . 피해자가rn몸을 가누지 못하여 편의점을 떠나지 못하자 의뢰인이 부축하였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드문드문 일어났지만 정신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의뢰인은rn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먼저 모텔을 떠났습니다 . 다음날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의뢰인을rn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자료에 따르면 모텔에 들어가기rn직전까지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였습니다 .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지한 상태였다고 보아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피해자가 충분히 거부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며 혐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rn없다고 피력하였습니다 .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사안을 검토하며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성적 행위에 대하여rn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준강간죄가 성립되므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조언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를 성사하였습니다 . 그리고 재판부에rn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에서는 변론에 따르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rn 1 년 6 개월에 처하고 2 년간rn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남성 , 40 대rn후반 혐의 사실 : 준강간죄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본 사건의 피해자와 마주쳤습니다 . 피해자가rn몸을 가누지 못하여 편의점을 떠나지 못하자 의뢰인이 부축하였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드문드문 일어났지만 정신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의뢰인은rn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먼저 모텔을 떠났습니다 . 다음날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의뢰인을rn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자료에 따르면 모텔에 들어가기rn직전까지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였습니다 .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지한 상태였다고 보아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피해자가 충분히 거부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며 혐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rn없다고 피력하였습니다 .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사안을 검토하며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성적 행위에 대하여rn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준강간죄가 성립되므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조언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를 성사하였습니다 . 그리고 재판부에rn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에서는 변론에 따르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rn 1 년 6 개월에 처하고 2 년간rn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준강간 #준강간죄 #징역형집행유예 #술에취한여성강간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40대 후반

혐의 사실 : 준강간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본 사건의 피해자와 마주쳤습니다.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여 편의점을 떠나지 못하자 의뢰인이 부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드문드문 일어났지만 정신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먼저 모텔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자료에 따르면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지한 상태였다고 보아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피해자가 충분히 거부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며 혐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사안을 검토하며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성적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준강간죄가 성립되므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에서는 변론에 따르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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