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 그리고rn A 씨가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을 알선한다며 올린 프로필을 보았고 A 씨에게rn연락하였습니다 . 이후 A 씨와 약속한 장소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rn가진 후 성관계 대가로 A 씨에게 현금을 이체하였습니다 . 의뢰인은rn이와 같은 방법으로 A 씨를 통하여 두차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 마지막에는rn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이 확실하였으므로 미성년자 성매수rn혐의가 성립되었습니다 . 또한 피해자와 나눈 SNS 메시지rn내용에 따르면 두 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그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양형 조건을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2 회에 걸쳐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으므로rn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변론에 따른 내용을 참작한다며 징역 1 년에 처하고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ㆍ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 등 ) 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rn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남성 , 50 대rn후반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수등 )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 그리고rn A 씨가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을 알선한다며 올린 프로필을 보았고 A 씨에게rn연락하였습니다 . 이후 A 씨와 약속한 장소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rn가진 후 성관계 대가로 A 씨에게 현금을 이체하였습니다 . 의뢰인은rn이와 같은 방법으로 A 씨를 통하여 두차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 마지막에는rn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이 확실하였으므로 미성년자 성매수rn혐의가 성립되었습니다 . 또한 피해자와 나눈 SNS 메시지rn내용에 따르면 두 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그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양형 조건을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2 회에 걸쳐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으므로rn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변론에 따른 내용을 참작한다며 징역 1 년에 처하고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ㆍ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 등 ) 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rn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성매수 #미성년자성관계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5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을 알선한다며 올린 프로필을 보았고 A씨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이후 A씨와 약속한 장소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성관계 대가로 A씨에게 현금을 이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A씨를 통하여 두차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마지막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이 확실하였으므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나눈 SNS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두 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양형 조건을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변론에 따른 내용을 참작한다며 징역 1년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