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를 밝혀 이혼을 성립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4천 7백만 원 지급 결정
배우자의 외도를 밝혀 이혼이 성립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4천 7백만 원을 지급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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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밝혀 이혼이 성립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4천 7백만 원을 지급 받은 사례
의뢰인은 후순위였으나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승인된 사례
사건이 일어난 당시 의뢰인과 피고인은 교제를 시작한 지 4 일밖에rn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에 피고인은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잘못을 물었으나 , 피고인이 가해 사실을rn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컸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이유로 절반 이상이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과 피고인이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만큼 불송치 결정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이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어 형사 전문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rn특별히 조력하였던 사안입니다 . 4 SZP 솔루션 의뢰인으로부터 고소 대리 위임을 받은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피해 정도를 명확히 밝히며 수사기관에rn고소장을 제출하였고 , 준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기소 결정되었습니다 . ① 의뢰인과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으며 사회통념상 의뢰인이 술에 취하였다는rn사실 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패싱아웃인 심신상실 상태였기에rn본 사안은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 ② 사건 이후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을 입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합의금을 원하냐며 적반하장의rn태도로 가해자 취급을 하여 의뢰인에게 2 차 가해를 가하였습니다 . ③ 본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의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기에 피고인에게는rn준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대리인이 경찰 조사 초반부터 강경하게 피고인의 범행을 탄핵하자 , 기소rn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 현재 의뢰인에게 시급한 것은 피해 회복이었기에 정신적 ,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rn조건으로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2 년 6 개월에 처하나 3 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01 조 ( 강간rn등 상해ㆍ치상 ) 연혁판례문헌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부터rn제 300 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은 A군과 같은 학급 친구로 상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정도의 심한 장난을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끼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군은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폭행에 저항하려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가해자로 처벌을 받거나 쌍방폭행 등의 사안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치밀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행위는 고의적인 폭행이 아닌 소극적인 저항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어 서면 사과 및 봉사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조력하여 해당 조치에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오히려 A군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A군은 선생님이 감독하지 않는 쉬는 시간에 놀이를 빙자하여 폭행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② A군은 의뢰인이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노려 밀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③ A군은 체육 시간에 경기와 무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밀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A군은 의뢰인의 소극적인 저항 행위를 폭행으로 치부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의뢰인이 받은 폭행 혐의에 대한 심리불개시 결정 을 이끌어냈으며, 행정심판 결과 학교폭력대책심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처분이 정지 되었습니다. 6 관련법령 소년법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rnrn
피청구인은 의뢰인과 동종 제조업체로 최근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등록고안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고안과 기능이 동일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등록고안은 특허 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특허센터에 방문하여 특허무료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특허로 출원된 지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이어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특허 문제는 민형사상 문제들도 발생될 수 있어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SZP 솔루션 본 사건은 변리사 및 노동전문변호사인 김의택 대표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의 고안이 출원 후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해관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등록고안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증거자료와 함께 특허심판원에 전하였습니다.. ① 피청구인의 등록고안은 대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② 피청구인의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5 처분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피청구인의 등록을 무효로 심결 합니다. 6 관련법령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연혁판례문헌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1.10.1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의뢰인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모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모 업체 대표가 범행을 저질렀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고소인들로부터 의뢰인도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 업체 대표의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혐의에 대응하고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구속영장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판사가 승인하면 발부됩니다. 구속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무리가 뒤따르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심사 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을 반박하여야 합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검찰의 청구에 이유가 없음을 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검찰 측은 의뢰인이 참고인들을 회유하는 등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참고인들의 진술은 이미 마친 상태이고 증거도 제출된 상태이므로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② 검찰 측은 의뢰인이 검찰 조사를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정당한 방식으로 조사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입니다. ③ 검찰 측은 의뢰인이 고소인 및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자유권을 행사할 뿐 위해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의뢰인의 전력과 증거를 다수 살폈을 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사 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12.18, 1995.12.29>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상속이 개시된 지 3개월이 지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지하게 되어 특별한정승인 수리된 사례
의뢰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채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이 의뢰인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 문제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되므로 재산 상속 시에는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검토해본 후 상속과 포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어야 수리되므로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사실을 몰랐던 경위를 밝혀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수리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대여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며 소장을 받은 이후에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② 이후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을 청산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 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민법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배우자가 실직상태임에도 이혼과 동시에 매달 50만원의 양육비가 산정된 사례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 고소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억압한 후 수 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의자는 일관되게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 본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을 수임한 소송 대리인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과 두 사람rn사이에 나눈 대화 내역 , 녹취록 , 압수물 감정결과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 고소인은 피해자임에도 사건이 발생한 지 3 시간이 지나 본인이 먼저rn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한 점과 대화 내용에서 피해 사실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으며 ,rn 성관계 시 강제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는 것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은 지 몇 달이 지난 후 회사에 이rn사실을 알렸고 회사 대표가 피의자와 분리하여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 또한rn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할 때까지 피의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짚었습니다 .rn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와 성관계 횟수가 특정되지rn않을 뿐 더러 관계 당시 피의자의 폭행 및 협박이 동원되었다 판단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며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로 강간하였음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피의자는 유치원에서 근무하고rn있는 교사로써 본인의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인 학대를 하였다는 사실로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의rn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직접적으로rn아동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방임 , 유기 , 정서적인rn학대를 하였을 때에도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의뢰인은 시설의 장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커리어에도 흠이 발생할 수 있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평소 의뢰인이 아동을rn훈육하는 방법과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했던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시설 내에 부착되어 있던 CCTVrn 영상도 열람해 보았습니다 . 이후 사건을 전후하여 학부모의 행동과 의뢰인의 경력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 이후 경찰 조사 시 진술의 방향성과 계획 등을 알려주었고 이후 공판에 참여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rn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본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rn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 500 만 원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 71 조 ( 벌칙 ) 제 17 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의 각 호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아동복지법 제 17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r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rn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rn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rn제 3 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rn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의뢰인은 장기간의 신용카드 대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이에 이자가 순식간에 불어나 채무가 1 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힘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가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변제 계획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4 SZP 솔루션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부채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 그리고rn의뢰인의 월급 , 생활 수준을 검토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에는 개인회생이rn개시될 시 의뢰인이 회생 가능한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 ① 법원에 의뢰인의 소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 ② 월평균수입과 평균생계비를 산출하여 변제횟수 및 변제예정액을 특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 결과 법원은 회생 계획을 승인하였고 , 개인회생 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 6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rn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rn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상속인 1순위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될 수 있었으나 상속포기 신청이 수리된 사례
상속이 개시되고 3개월 후 금융기관의 소장을 받아 뒤늦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지하였으나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사례
택시운전기사인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 당시rn피해자의 상태를 거듭 확인하였으나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에 개인택시면허도 취소될 위기에 처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행정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rn 또한 의뢰인이 19 년 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불리하였습니다 . 4 SZP 솔루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유발한 교통사고는 통상의 도주차량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경미할 뿐더러 합의에 이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rn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의뢰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 ① rn 사고 당시 CCTV 와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현장을rn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죄질을 나쁘게 판단한 것은 부당하였습니다 . ② rn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 피해자가rn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정도로 사고의 심각성이 크지 않습니다 . ③ rn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면허도 취소되어 혐의에 비하여 의뢰인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이rn상당합니다 . 5 판결 법원은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의 과실 정도가 아주 중하다 보기 어려워 면허취소rn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0.2.28, 2020.12.31>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0.2.28, 2020.12.31>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결정통지서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④ 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1회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람에 한한다)로서 법 제138조에 따라 법규위반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19, 2020.12.31> ⑤ 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서식의 진술서
이혼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진행한 사례
자신 몫에 해당하는 상속을 받기 위해 소송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당일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rn 0.204% 만취 상태로 본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그러다rn신호 대기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전치 3 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동일한 죄로 3 회나rn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진단서까지 제출한rn상태였기에 실형 등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빠르게 내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 또한 이전 선행 사건들도 검토해 보았는데요 . 그 뒤 의뢰인과 변론rn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피해자와 접촉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 그와 동시에rn적절한 합의금액에 대해서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rn및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처를 부탁하는 호소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 년rn 6 개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선행 사건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타인을 상해한 정황까지 명확하게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rn변호인의 빠른 판단과 대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rn이르게 한 사람은 1 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