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용 조정을 통해 금액 감액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마땅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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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마땅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조정한 사례
채무 상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사례
피고인은 퇴근을 하고 지하철을rn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옆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 한 번 접촉해도 피해자가rn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른 신체부위도 접촉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지하철 내에 부착되어 있는 영상자료를rn통해 본인의 범행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어 불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와 합의를rn먼저 해볼 것을 권유해주었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 이후 대리를 통하여 합의함과 동시에 피고인의rn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rn보이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고인의rn나이와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 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rn 10 만 원을 1 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rn하며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 공연 및 집회장소 , 그rn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피해차량이 바로 옆차선에서rn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차선을 변경하여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 본인의 과실로 피해 차량과 피해자에게rn상해를 입혔음에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도rn사고후미조치하여 홀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송치되어 법리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 설치되어rn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며 , 오히려 피해자가 규정된rn속도를 위반하여 빠르게 주행을 하여 접촉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 게다가 사고의 수준이rn매우 경미하며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주에 고의가 없다는 내용이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rn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성이 없다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rn [ 도로교통법 ]rn 제 2 조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rn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rn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rn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은 디스코드를 통해서 대금을 지불하고 야동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판매자로부터 전송 받았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구매자 리스트에 있었던 의뢰인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이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하는 것으로도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운로드를 하지 않는 스트리밍 행위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청하게 되었을 때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야동을 구매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아닌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하려 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변호인을 늦게 선임하여 이미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로 기소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형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담당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촉탁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판매자로부터 야동을 구매하였으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판매자는 다수의 구매자들을 상대로 일괄적인 행위를 해온 습성에 의거하여 진술하여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촉탁 결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기록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③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은 현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변론 내용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였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이 학교폭력의 사안에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 역시 의뢰인을 모욕하고 폭행한 바가 있어 조사를 통하여 밝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의뢰인과 가해 학생의 진술이 엇갈린 가운데 가해 학생의 진술을 신뢰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학교 폭력의 경우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 학생의 저항을 폭력으로 신고하여 피해 학생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때 사안의 진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교육청에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사건 처분의 부당성을 밝혀야 하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4 SZP 솔루션 대리인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유를 분석하였고, 사건 처분에 부당함이 있음을 밝히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기초사실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피해 진술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여 사건 처분에 심리미진한 점이 발생되었습니다. ② 행정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모든 상대방을 동일하게 대해야 함에도 의뢰인 측의 피해는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되었습니다. ③ 그 결과 재량의 일탈, 남용의 정도가 크므로 징계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5 결정 내용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봉사시간,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정지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판례문헌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의뢰인은 제조업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자신이 특허 출원한 고안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사용한 장치는 등록실용신안 제000000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권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장치는 청구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실시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특허 분쟁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안이 신규성,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밝혀야 하므로 변리사 출신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4 SZP 솔루션 대리인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업체에서 사용하는 장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용한 장치는 같은 업종에 있는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고안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록 고안과 대비할 이유도 없으며, 당연히 그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① 자유실시기술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가 없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허 기술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고안과 동일한 고안이어서 신규성이 없으므로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청구인의 고안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사용한 장치는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연혁판례문헌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이혼 후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게 되었으나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를 지정하고 상속포기 신청하여 수리 결정 받은 사례
조정이혼하여 혼인 관계를 정리함과 동시에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사례
빠른 시일 내로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며칠 전 성매매와 관련된rn사이트를 이용하다 호기심이 생겨 광고물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를 보고 전화하여 금전을 지급한 후 윤락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그 후 얼마지나지 않아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되었고 통화내역과 예약자명이 적힌 장부가 압수되면서 의뢰인은 수사대상이rn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금전을 지급한 후 맺게rn된 관계라 생각하여 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게 되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 본rn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면담을 통해 성매매를 한 당일에rn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사건이 발생한 날 회사에서 과음을 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서 성매매를 한 것과 초범이라는 점 , 호기심에 의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향후 의뢰인이 본인 스스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rn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 조 ( 벌칙 ) ① rn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rn 제 7 조제 3 항을rn위반한 사람은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오랜만에 대학 후배를rn만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호텔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rn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취업제한rn및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고지의 우려가 있어 걱정이 컸으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사내 규정에rn따라 퇴사 수순을 밟게 될 수 있었습니다 . 게다가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상대에게 동의를 구한 후 스킨쉽을rn했던 것일뿐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 아니라 언급했습니다 . 무엇보다 의뢰인은rn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면담을 진행한 후 경찰조사에서rn올바른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질의응답지를 만들어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또한 사건이 발생한 날 전후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통화내역 , 대화녹음 파일 , 숙박업소 CCTVrn 영상 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 그 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rn하에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동의를 구한 후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rn 아울러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과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사는 소송 대리인이 제출한rn변호인 의견서와 증거들을 검토한 끝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유사강간에 대한 혐의 증거가 없다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rn처한다 .
의뢰인은 살인예고글이 유행하자 모 커뮤니티에 살인예고를 하면 정말로 구속이 되는 지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읽은 일부 사용자들이 살인예고글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결과 살인예비음모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기에 부모님들이 함께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살인예비음모죄는 벌금형이 없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살인예고글로 인하여 특공대가 출동하고 시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는 등의 피해가 커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의 민사에도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심히 압박을 느껴 사전에 담당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의뢰인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올린 경위, 의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살인을 예비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수사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형 선고 위험이 큰 살인예비음모죄에서 협박죄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살인 예고글을 작성하면 실제로 검거될 수 있는 지 순수한 호기심에서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② 평소 의뢰인의 성향에 따르면 반사회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아, 살인을 예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 맥락과 통상의 살인예고글을 비교하였을 때도 실제로 타인을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5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판례문헌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른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부터 피고로부터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기면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을 피고가 책임진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새로운 부동산 계약금이 몰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태도를 바꾸어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법적으로 원고의 요구는 문제가 없으나, 피고가 무작정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대리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에게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도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을 입증하여 2천 8백만 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확답하였음에도 손해배상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② 원고는 새로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금, 임차권등기 신청 제비용, 공인중개사 중개 비용, 이사 비용, 청소 비용 등으로 하여금 총 2천 8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대리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는 2천 8백만 원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주문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민법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판례문헌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의뢰인은 감성주점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난 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며 분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어이없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여 무시하고 모텔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유사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근 핸드폰을 분실하여 새로 개통하였기에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 특성상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기존 핸드폰을 분실하였기 때문에 증거 인멸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고 당시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일부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핸드폰을 자주 분실하는 습관이 있었기에 이를 밝혀 증거 인멸로 판단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하룻밤을 보낸 후 합의 이야기를 하며 협박성 말을 늘어놓았는데 피의자가 녹취를 하고 있다고 하자 그만둔 사실이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최근 6번이나 핸드폰을 바꿀 정도로 핸드폰을 분실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존 핸드폰을 분실한 후 새로 개통한 사실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증거인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의뢰인이 소유한 모든 전자기기를 수색하였지만 범행을 의심케 하는 어떠한 전자 정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행에 관한 상습성 혹은 성적 경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바를 참작하면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단하기 어렵습니다. 5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두 차례 압수 수색을 하였음에도 범행의 일체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점에서 친구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여긴 의뢰인은 가방에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행동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체격이 건장한 피해자들의 모습에 과한 방어적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나 특수협박이 성립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시에 혐의를 인정하여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평소 의뢰인이 성실하고 폭행 성향이 전혀 없는 자란 점을 밝혔고, 특수한 상황에서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①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협을 느껴 본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범행에 이용된 칼은 요리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여행에서 기념품으로 구매한 것으로서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③ 의뢰인의 가족들이 탄원한 바에 따르면 의뢰인은 평소 폭행 성향이 전혀 없으며,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이 참작되어야 마땅합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과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5백만 원으로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연혁판례문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 측 대리하여 유류분반환 방어, 승소한 사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민하던 중 대리인의 조력으로 한정승인하여 채무를 상속받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