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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 추행을 재범하여 고소당한 사례

재범자가 지하철에서 추행하여 고소당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중반, 성범죄 전력 有 혐의 사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5년 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하철에서 성기를 여성의 신체에 밀착하는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후 기소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재판에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반복적 범행은 성범죄 형량을 결정할 때 가중 처벌 요인에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초범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가 있었을 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같이 상습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명령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사유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재범하여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향후 개선 의지, 반성 여부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재범하여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나, 조사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은 참작되어야 합니다. ③ 재범을 방지하고자 잘못된 성인식을 고치려는 치료 의지가 강하며, 이에 따르면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사정을 참고하여 징역 1년에 처하나,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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