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2km 를rn운전하였습니다 . 게다가 단순 주취운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이rn되었는데요 . 경찰은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인정할 만한rn상당한 사유가 있어 3 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러나rn피고인은 입을 대는 시늉만 할 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인 피고인은rn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동일하게 음주측정도rn거부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었습니다 . 그럼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rn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고인의 동종 전과 기록이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당시 음주 수치 및rn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본인이 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rn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 아울러rn피고인의 성행과 가족관계 , 직업 , 범행 후 정황 등을 나열하여rn양형조건을 갖추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 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이 확정된 일로부터 2 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rn제 44 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rn인정하거나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 노면전차rn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에rn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 1 항에rn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rn한다 . ⑤ 제 2 항 및rn제 3 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rn정한다 . 도로교통법rn제 148 조의 2( 벌칙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rn있는 사람으로서 제 44 조제 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rn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4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1 회 혐의 사실 : 음주측정거부 , 음주운전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2km 를rn운전하였습니다 . 게다가 단순 주취운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이rn되었는데요 . 경찰은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인정할 만한rn상당한 사유가 있어 3 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러나rn피고인은 입을 대는 시늉만 할 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인 피고인은rn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동일하게 음주측정도rn거부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었습니다 . 그럼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rn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고인의 동종 전과 기록이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당시 음주 수치 및rn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본인이 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rn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 아울러rn피고인의 성행과 가족관계 , 직업 , 범행 후 정황 등을 나열하여rn양형조건을 갖추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 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이 확정된 일로부터 2 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rn제 44 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rn인정하거나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 노면전차rn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에rn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 1 항에rn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rn한다 . ⑤ 제 2 항 및rn제 3 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rn정한다 . 도로교통법rn제 148 조의 2( 벌칙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rn있는 사람으로서 제 44 조제 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rn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2km를 운전하였습니다. 게다가 단순 주취운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이 되었는데요. 경찰은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을 대는 시늉만 할 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인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동일하게 음주측정도 거부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고인의 동종 전과 기록이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당시 음주 수치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본인이 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과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나열하여 양형조건을 갖추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