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 아내 대신 양육권자 지정을 받은 사례
배우자의 잘못으로 협의 이혼 후 대리인이 조력하여 양육권자 지정을 받은 사례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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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잘못으로 협의 이혼 후 대리인이 조력하여 양육권자 지정을 받은 사례
20년간 혼인을 지속하였으나 대리인이 특유재산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양육미미지급 의무 이행하여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용을 모두 받은 사례
채무를 재산분할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은 평소 지병을 가지고rn있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담당 의사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 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rn중 장기 복용은 위험하므로 한 달 이상 약을 처방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약을 처방해주지 않으면 병원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rn의사를 겁박하였습니다 .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약 30 분rn동안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장기간 약을 처방해 줄 수 없다는rn의사에 말에 화가 나 흥분된 어조로 말을 한 것은 맞으나 의사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진술하였으며 ,rn 그 어떠한 물리력도 동원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목격자 또한rn폭행 및 협박은 없었다 진술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병원을 방문한 시각을rn찾아 폐쇄회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 의뢰인이 진료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과 나왔을 때의 시간은 약 6 분으로 그 시간이 짧다는 것과 피의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커터칼이 발견된 것은 맞으나 경찰에게 전달한 점 , 피의자의 행위로 대기하던 다른 환자들이 자리를 피하거나 되돌아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 또한 커터칼은 본인을 자해할rn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며 의사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소지하지 않았음과 목격자 및 근무자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출동한 경찰에rn의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 그에 따라 의뢰인의 행동은 단순rn항의로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위력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 의뢰인의 행동으로 진료가 잠시 중단된 것은rn맞으나 의료 행위에 있어 다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변론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업무방해에rn있어 위력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우며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불기소 ( 혐의없음 ) 의견을 밝혔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4 조 ( 업무방해 ) ① rn 제 313 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rn방해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rn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 1 항의rn형과 같다 .
의뢰인은 술 집에서 주류를 마시다rn옆자리에 앉아 있던 남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 말다툼이 점차 커지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먼저 폭행을rn가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대항하여 상대방의 얼굴을 폭행하였습니다 . 이로 인하여 상대방은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고 고소를 하여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먼저 폭력을 가한 것은rn아니나 상대가 더 큰 상해를 입어 기소를 피하기 어려웠으며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rn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전후상황 , 폭행의 횟수와 정도 등을 살펴보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rn조력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폭행에rn대항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도 폭행을 당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덧붙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한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rn힘입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7 조 ( 상해 , 존속상해 ) ① rn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rn 전 2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 258 조 ( 중상해 , 존속중상해 ) ① rn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rn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은 5년 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하철에서 성기를 여성의 신체에 밀착하는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후 기소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재판에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반복적 범행은 성범죄 형량을 결정할 때 가중 처벌 요인에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초범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가 있었을 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같이 상습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명령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사유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재범하여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향후 개선 의지, 반성 여부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재범하여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나, 조사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은 참작되어야 합니다. ③ 재범을 방지하고자 잘못된 성인식을 고치려는 치료 의지가 강하며, 이에 따르면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사정을 참고하여 징역 1년에 처하나,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에게 보복을 하고자 커터 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차량의 바퀴 한 쪽을 찢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특수건조물침입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적 관계로 인하여 본 사건의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재판 시 유리한 정상이 아닙니다. 또한 칼을 지참하여 무단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특수' 혐의가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범죄 행위가 경합하여 가중 처벌될 위기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 해당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과 피해자의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일 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②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침입의 정도 및 손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합니다. ③ 평소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을 만한 자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매우 나쁘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나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연혁판례문헌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판례문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혼자와 일찍 관계를 정리하였음에도 상간 소송에 휘말렸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위자료 감액 결정을 받은 사례
본인 몫의 상속 금액을 돌려받은 사례
증거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침해받은 상속분 금액 모두 반환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어 결혼 10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2km 를rn운전하였습니다 . 게다가 단순 주취운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이rn되었는데요 . 경찰은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인정할 만한rn상당한 사유가 있어 3 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러나rn피고인은 입을 대는 시늉만 할 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인 피고인은rn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동일하게 음주측정도rn거부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었습니다 . 그럼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rn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고인의 동종 전과 기록이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당시 음주 수치 및rn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본인이 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rn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 아울러rn피고인의 성행과 가족관계 , 직업 , 범행 후 정황 등을 나열하여rn양형조건을 갖추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 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이 확정된 일로부터 2 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rn제 44 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rn인정하거나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 노면전차rn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에rn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 1 항에rn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rn한다 . ⑤ 제 2 항 및rn제 3 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rn정한다 . 도로교통법rn제 148 조의 2( 벌칙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rn있는 사람으로서 제 44 조제 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rn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광고대행 회사에서 근무하며rn의뢰받은 업체를 대신 광고해주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그러던 중 많은 광고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rn성인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단순 성인 광고라 생각하였으나 그 내용에 성매매에 관한 내용도 섞여rn있어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고rn있었으며 고의성이 없다 여러 번 주장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의 경우 일반 성매매보다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rn있어 법률적인 조력이 절실하였으며 이전처럼 직장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해당 게시물을 게재할rn때마다 일정 금액을 받았는데요 . 이 건으로 받은 이득액이 많지 않았으며 의도를 가지고 광고를 한 것이rn아님을 주장했습니다 . 또한 본인이 한 행동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야기하였는데요 . 게다가 성매매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적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rn 5 처분결과 검찰은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rn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 조 ( 벌칙 ) ① r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성을 파는 행위rn또는 형법 제 245 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할rn목적으로 광고 ( 각종 간행물 , 유인물 , 전화 , 인터넷 , 그 밖의rn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rn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rn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rn 영업으로 제 1 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 ,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rn 영업으로 제 1 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rn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정모에 참여하여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지인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본 후 본인과도 사진을 찍자며 껴안고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신체접촉을 완강하게 거절하였음에도 행위를 지속하여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에 피해자가 다른 지인들에게는 스킨십을 허용하였음에도 본인만 고소한 것은 합의금을 노린 것이라며, 무고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발생한 유형력은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스킨십을 강요하여 공포를 유발하였을 때도 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시에는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하여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는 점이 우려되었습니다. 4 SZP 솔루션 경찰 조사 시 피해자 탓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채로 기소 결정되었습니다. 이후에 변호인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무고 발언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력, 평소 생활 태도 등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재판부에 전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② 의뢰인은 법에 무지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현재는 매우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③ 본 사안의 심각성, 현 의뢰인의 태도에 입각하여 판단하였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변론 내용에 나타난 사정을 참고하여 벌금 8백만 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채팅엡에 피해자의 나이는 20살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만났을 때는 미성년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기소 결정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고의로 착오를 일으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있을 때 본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외관을 보고 성인이라고 착오에 이르기에는 어려웠으며, 피해자 역시 만남 당시 나이를 밝히고 성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면담 시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위험을 고지함과 동시에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인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② 의뢰인이 법에 무지하였고 두려움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현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③ 범행에 사용된 채팅앱 기록에 따르면 본 범행은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개선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변론 내용에 나타난 사정을 참고하여 징역 10개월에 처하나 2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협의이혼하였지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기여도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의 60%를 인정받은 사례
양육비가 30만 원에 불가하였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양육비증액청구소송 결과 1백만 원으로 증액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