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100만원 벌금형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운전자폭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고소인과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상간남의 차량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가 났던 의뢰인은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고소인에게 폭력을 가하여 운전자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배우자의 부정행위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이 사건은 외도가 의심되는 현장을 적발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과 고소인도 의뢰인에게 폭력을 가한 점, 상해가 없으며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는 점, 본 사건 이 외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가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 측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수사업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