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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차량에 탑승해 있는 상간남을 폭행하여 혐의를 받은 사례

형사조력벌금 100만원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고소인과rn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상간남의 차량에서 하차하는 모습을rn보게 되었습니다 . 화가 났던 의뢰인은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고소인에게 폭력을 가하여 운전자폭행 혐의로rn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배우자의 부정행위 모습을 보고rn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 사건은 외도가 의심되는 현장을rn적발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과 고소인도 의뢰인에게 폭력을 가한 점 , 상해가 없으며 멱살을 잡는rn등의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는 점 , 본 사건 이 외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가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rn적극 강조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 측 주장을rn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 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① rn 운행 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rn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 ,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인rn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제 1 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rn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 사망에 이르게 한rn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4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운전자폭행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고소인과rn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상간남의 차량에서 하차하는 모습을rn보게 되었습니다 . 화가 났던 의뢰인은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고소인에게 폭력을 가하여 운전자폭행 혐의로rn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배우자의 부정행위 모습을 보고rn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 사건은 외도가 의심되는 현장을rn적발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과 고소인도 의뢰인에게 폭력을 가한 점 , 상해가 없으며 멱살을 잡는rn등의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는 점 , 본 사건 이 외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가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rn적극 강조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 측 주장을rn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 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① rn 운행 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rn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 ,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인rn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제 1 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rn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 사망에 이르게 한rn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운전자폭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고소인과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상간남의 차량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가 났던 의뢰인은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고소인에게 폭력을 가하여 운전자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배우자의 부정행위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 사건은 외도가 의심되는 현장을 적발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과 고소인도 의뢰인에게 폭력을 가한 점, 상해가 없으며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는 점, 본 사건 이 외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가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 측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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