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반환받은 사례
유류분반환 소송을 청구하여 본인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받은 사례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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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소송을 청구하여 본인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받은 사례
배우자와 양육권 갈등이 깊었으나 양육권을 얻은 사례
의뢰인은 탈의실에 누군가 두고rn간 이어폰을 보게 되었고 그대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 당시 매장 내에는 CCTV 가 설치되어 있어 의뢰인의 옷 주머니에 이어폰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어 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 동일한 사건을rn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 범죄의 증거가 명확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최대한 절도죄rn처벌 형량을 줄여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절도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rn합의에 이른 점 ,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해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범죄를 벌이지 않겠다 강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선처해줄rn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32 조 ( 상습범 ) 상습으로 제 329 조rn내지 제 331 조의 2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rn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의뢰인은 법정에서 증인의 신분으로rn증언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재판에 혼란을 주어 위증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가 낮은rn형량을 선고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거짓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친한 지인의 부탁으로rn거절하기가 어려웠음과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이 일로 인하여 타인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알지 못하였던 점 ,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범죄 전력이 없는 점rn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본 법률 대리인의 주장을rn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 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52 조 ( 위증 , 모해위증 ) ① rn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 피의자rn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 153 조 ( 자백 , 자수 )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rn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하여 500만원 위자료 지급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을 방어하기 위해 상속 포기 신청 및 승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 의 술에rn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주행거리는 2km 로rn길지 않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으며 , 과거에도 음주운전 하여 해당 규정을 2 회 이상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2 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rn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러하여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을 담당한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rn것과 동종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 게다가 이 사건은rn단순 음주 사건으로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rn 그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법리적으로 풀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 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 년rn간 위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그 외에도 40 시간의rn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 44 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rn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 노면전차rn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rn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rn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 이rn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 ③ rn 제 2 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rn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rn 제 1 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rn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 ⑤ rn 제 2 항 및 제 3 항에rn따른 측정의 방법 ,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 148 조의 2( 벌칙 ) ③ rn 제 44 조제 1 항을rn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rn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2 천만원rn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rn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rn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급한 용무가 있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주의하지 않고 우회전하였으며 의뢰인의rn차량을 피하기 위해 진로 방향을 바꾼 상대차량은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 그럼에도 의뢰인은rn피해 차량과 운전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도주치상죄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rn발생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 막중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의뢰인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 그 후 현장에 답사하여 도로교통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 그러고는rn피해자가 정지 표시에서 감속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행을 하여 뒤늦게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급하게 핸들을 틀어 사고가 나게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렇기에 의뢰인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가rn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rn가중처벌 ) ① rn [ 도로교통법 ]rn 제 2 조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 이하 “ 자동차등 ” 이라 한다 ) 의rn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 ( 이하 “ 사고운전자 ” 라 한다 ) 가rn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rn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rn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경제생활 및 가사전담 여부를 밝혀 40%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례
배우자가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였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본인의 거주지에서 교제 중인 본 사건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본인의 스마트폰을 방 안에 숨겨 놓은 후 성교 행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에게 발생된 피해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본 사안은 여타 사례들보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형사센터는 의뢰인의 양형 입증에 중점을 두고 조력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피해자가 본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담당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불법 촬영을 하였으나 유포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②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생활 태도, 주변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모두 자백하였으며 현재 매우 반성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려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범행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5백만 원을 판결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대마를 구입할 수 있는 다크웹을 알게 된 후 친구와 함께 매매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차례 흡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마를 수입한 자가 경찰에 적발되자,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대마 흡연 및 매매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매매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조언하며 피의자 진술 준비에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마약 감정 및 피고인 법정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가족 관계 등을 밝혀 재범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가족들이 마약을 끊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에 따르면 재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② 마약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 모든 혐의를 자백하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③ 대마 판매 수익금이 크지 않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본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도 적지 않으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3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수지)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벌칙) 제58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3, 2018.3.13>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리인이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녀에게 위차료를 청구하여 2천만 원 결정을 받은 사례
배우자 외도 후 대리인의 조력으로 4명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여 월 3백만 원이 지급 결정된 사례
상대방이 청구한 유류분반환소송 청구, 기각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친권을 변경하여 본인이 획득한 사례
의뢰인은 한 건물의 화장실에 들어가 본인이 소유하고rn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의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 그로부터 약 일 년이 지나 한rn번 더 화장실에 침입해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 이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rn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순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rn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재범위험성 , 이 사건의 범행과 종류 , 동기 , 범행 과정 , 결과rn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 또한 선행 사건과 후 사건 사이의 기간이 1 년에 가깝다는 점과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유포하였거나 유포의 의도가 없었던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rn점을 양형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한 것은 맞으나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집행유예rn 2 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그 외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과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rn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rn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rn침입행위 ) 자기의rn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 목욕탕 , 목욕실 또는rn발한실 , 모유수유시설 ,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rn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술을 먹던 중 옆자리에 있던 여성과 합석을rn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추가적으로 더 많은 술을 마신 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준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 그러던rn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걱정되어rn선의의 뜻으로 숙박업소로 데려다 준 것일 뿐 강간을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강간죄는 징역 3 년 이상에 보안처분도 부과될rn수 있을 만큼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 의뢰인은 선의로 한 행동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심려가rn매우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과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 그리고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이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상답변지를 만들어주었고 함께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또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의뢰인이 이동한 경위 등을 분석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숙박업소에rn함께 출입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일은 없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경찰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rn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rn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297 조 , 297 조의 2, 제 298 조 및 제 299 조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