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학 문제를 제기하여 양육자로 아빠가 지정된 사례
주양육자는 엄마였으나, 대리인이 양육 환경 변화를 문제삼아 양육자로 아빠가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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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육자는 엄마였으나, 대리인이 양육 환경 변화를 문제삼아 양육자로 아빠가 지정된 사례
아내가 직장 상사와 외도하여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리인의 조력으로 위자료 2천만 원 결정을 받은 사례
본 법률 대리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 배상받은 사례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교복을 입은 학생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어 공연음란행위로rn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타인의 신체를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니나 공연음란은 성범죄의 일종이므로 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rn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유죄 선고 시 공직의 꿈을 포기해야만rn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범행을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rn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n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정상참작사유가 반영이 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 자신이 맡고 있는 교실의 아동에게 정서적 , 신체적rn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어 형사처벌 외에도 해고 및 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한 당일 보육시설 CCTV 영상과 사건 전후rn아동의 행동태양 , 의뢰인의 훈육 방법 , 의뢰인의 경력 ,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 이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rn의뢰인이 진술하는 것을 도왔으며 검찰 단계에서도 유리한 양형이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에서도rn정상참작 사유를 이야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 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 71 조 ( 벌칙 ) ① rn 제 17 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처벌한다 . 2. 제 3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이 친권을 갖는 것이 더욱 긍정적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친권자 지정 받은 사례
원고 측이 주장한 것을 방어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낮춘 사례
공무원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던 중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을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rn시도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기혼인 피해자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등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rn혐의를 받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공무원의 신분이였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것은 맞으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며 , 상대방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후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형사사건 초범이며 , 공직자로 근무하고 있어 생계를rn잃을 수 있는 점 등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검찰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 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①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사람에rn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률에rn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의 술에rn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 1 심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진행하였으며 , 법정에서 6 개월 실형선고를 받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원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탓에 항소재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처벌 전력이 없음에도 징역형을 받았고 주행거리는 짧은 편에 속했으나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불리한 정황이rn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의뢰인은 한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을rn선고받게 될 시 한 가계에도 불이익이 발생함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rn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항소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 년으로 선처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제 148 조의 2( 벌칙 ) ③ rn 제 44 조제 1 항을rn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rn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2 천만원rn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rn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rn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본 사건의 피해자를 소개 받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을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끼며 저항하였고, 노래방에서 도망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고소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신체 접촉을 한 정황이 명확하였기에 혐의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소할 정도로 싫어하였다는 생각을 못하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변호인이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살폈을 때는 강제추행이 성립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후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을 잘 설명하여 원만히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다음의 사정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②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즉시 인정하였고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사건 발생 경위, 사건 발생 후 정황 등을 살폈을 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결정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가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욕하며 부당한 대우를 해온 점을 밝혀 이혼이 성립되었고 1천만 원의 위자료 결정을 받은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동일한 비율의 상속금을 돌려받은 사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획득한 사례
의뢰인은 올해 성인이 된 대학생으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친구와 함께 절취하였습니다 . 그 후 무면허인 상태로 도로 주행까지 하였습니다 . 주행 경로를 이탈하는rn모습을 보게 된 주변 운전자가 신고하여 특수절도 ,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초범인 것은 맞으나 경합된 죄를 범하였으며 , 2 인 이상이rn합동하여 죄를 저질러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피해차량 소유주와 합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이후rn의뢰인을 도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의자가 초범이고rn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임을 강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본 사건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31 조 ( 특수절도 ) ① rn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 330 조의rn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rn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흉기를 휴대하거나 2 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rn절취한 자도 제 1 항의 형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 43 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제 80 조에rn따라 시 , 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rn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 152 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 43 조를 위반하여 제 80 조에 따른 운전면허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받지 아니하거나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 또는 제 96 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rn아니하고 (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 자동차를rn운전한 사람 2. 제 56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 ) 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rn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rn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 68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rn내버려둔 사람 5. 제 76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rn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 117 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의 사용한 사람
의뢰인은 앱을 이용하여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숙박업소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여성은 경찰에 신고한 후 해당 카메라를 수사기관에rn제출하였습니다 . 카메라에 부착되어 있던 SD 카드에서 성명불상의rn여성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과 사진들이 대거 발견되어 혐의를 받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인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다수였으며 , 불법촬영 증거물이rn확보되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대리하였습니다 . 피해자가rn다수인 탓에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절반이 넘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습니다 . 또한 동종 범죄를rn비롯하여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 사진을 촬영한rn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나 이를 유포하는 등 2 차적 피해를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3 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rn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학교 선배인 본 사건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치며 거부의 표시를 하였음에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먼저 일어섰으며 이후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신체 접촉을 한 정황이 명확하였기에 혐의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인을 추행하는 경우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는 추세이기에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소할 정도로 싫어하였다는 생각을 못하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변호인이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살폈을 때는 강제추행이 성립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일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정상 참작될 수 있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②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즉시 인정하였고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③ 사건 발생 경위, 사건 발생 후 정황 등을 살폈을 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심각하다 판단된다며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았으나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술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하여 본 사건의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술집 바깥으로 불렀고 말다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욕설에 의뢰인의 친구가 먼저 주먹을 날렸고 몸 싸움이 벌어지려고 하자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다툼의 원인을 피해자가 제공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여성이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되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주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담당 변호인과의 긴 조율 끝에 합의를 받아들였고 처벌 불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다음의 사항을 전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에게도 사건이 발생하는 데 책임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크게 반성하며 병원비를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②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경찰 조사 시에도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약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나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5백만 원을 판결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