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전달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하여 4천만원의 비용을 받은 사례
과거 양육비로 4천만원을 선지급받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받는 것으로 마무리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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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로 4천만원을 선지급받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받는 것으로 마무리 한 사례
의뢰인은 길을 가던 도중 노출이rn있는 옷을 입은 여성을 보게 되었고 성적 충동이 일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3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 셔터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n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rn거부하고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도촬을 한 것은 맞으나rn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여 2 차rn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20 대rn초반의 대학생인 점을 들었으며 ,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사죄의 말을 전달하여rn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와 동시에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rn재판부에 선처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rn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형제간 시골 집 처분 문제로 상속 다툼이 일어났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피곤해 하자 모텔 대실을 하였습니다. 객실 내부에서 피해자가 강력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반항하여 모텔을 빠져나온 후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부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유사강간죄 피의자들은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만한 명확한 사유가 없다면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여 혐의가 인정되므로 잘못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뒤늦게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하여 피해 회복 내용을 조율하였으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형사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에 잘못된 진술을 하였으나 현재는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양형을 참작할 시 원심의 형량은 과함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경찰 조사 시에 실수하였으나 뒤늦게 반성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바, 이러한 부분을 정상 참작할 시 원심의 선고는 부당합니다. 5
혼인기간이 짧은 편임에도 위자료 인정 및 기여도를 인정받아 30%의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초등학생이 등하교하는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아이와 충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차량의 창문을 내려 아이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고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별 다른 생각 없이 현장에서rn이동하였습니다 . 그러나 추후 이 내용을 듣게 된 아동의 보호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주치상rn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에 부착되어 있지 않아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 확실하게 확인해 보기 위하여 교통 전담팀이 직접 사고 현장에 방문하여 CCTV 를rn분석해 보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에게 큰 상해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해rn회복을 위한 사죄의 말과 합의금을 전달한 점 ,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고rn도주에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2 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 ( 처벌의 특례 ) ① rn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 조의rn죄를 범한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rn벌금에 처한다 . 12 대 중과실 사고는rn다음과 같습니다 .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rn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rn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rn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rn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rn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rn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rn [ 도로교통법 ]rn 제 2 조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rn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rn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rn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카페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여종업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로 사용하는 방에 핸드폰을 설치하여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다수의 종업원들이 불법 촬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고, 유출 시 피해가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촬영물의 경우 여타의 동일 범죄자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탈의실에 휴대폰을 숨겨 놓고 촬영한 행위는 계획적이며, 유출 시 피해자들의 피해도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이 크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담당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반성문과 금전적인 보상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다음의 사항을 전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크게 반성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 촬영물은 한 건도 유포된 바가 없습니다. 5
결혼 기간 동안 생활비를 매우 적게 준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
배우자가 긴 시간 동안 부정행위를 해왔음을 입증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rn 이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정차 중에 있던 택시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 . 그로 인하여 운전자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만취상태였습니다 . 그러하여 본인이 한rn행동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 운전자 폭행 사건의 경우 정차 중일 때에도 운행 중으로rn간주하여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 특가법에 해당하여 형량 자체가 가볍지 않아 신중한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면담으로 사건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후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았습니다 .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찾아보았습니다 . 피해자의rn상해 정도가 매우 가벼운 점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낸 점 ,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사건인 점 , 동종 범죄를 포함해 형사rn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① 운행rn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rn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rn처하고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rn징역에 처한다 .
아내분이 60%를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30%만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7년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성 교제 중이었던 여성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입니다. 그러한 사유로 재판부에서도 재범한 자에게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하며 7년 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시기나 경위, 내용, 횟수 등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부분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며 원심의 판결은 양형 부당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7년 후 재범하였으므로 누범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합니다. ③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용서를 받아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 불원을 받았습니다. 5
전업주부임에도 육아 및 가사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받아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 받은 사례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고소인의 연락처를 물어 교환했습니다 . 그rn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육체적인 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의rn부모로부터 본인의 연인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신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요 . 합의rn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생각하여 방심하고 있던 찰나 동의 후 이루어진 관계에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즉각적으로 성지 파트너스에rn방문해 주셨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합의 후 관계를 가졌다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 의뢰인은rn고소인을 성인이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모두 하나씩 확인해 보았습니다 .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대화 중 고소인이 취업을 준비중이라는 것과 주류를 섭취하고 있다는 것 , 대학교 학생증 사진을 보여준 점 등 충분히 성인이라 판단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내용을 찾아내었습니다 . 그 외 정황 증거로 확인되는 자료까지도 준비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 측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05 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 추행 ) ① rn 13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rn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제 298 조 , 제 301 조 또는 제 301 조의 2 의rn예에 의한다 . ② rn 13 세 이상 16 세rn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 세 이상의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제 298 조 , 제 301 조 또는rn제 301 조 2 의 예에 의한다 .rn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조작하던 중 실수로 앞에 앉아 있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촬영 소리가 난 후 당황하는 의뢰인을 본 여성은 불법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핸드폰을 임의 제출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므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의 핸드폰에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이 의심될 만한 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문제가 되는 촬영물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사진을 촬영한 경위와 의도를 밝히고 관련된 판례 해석, 유사 사례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스마트폰 조작 실수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는 진술을 일관하였습니다. ② 디지털 포렌식 결과 문제가 되는 사진 이외에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③ 타 불법촬영물로 판단되는 사진들과 대조하였을 때 해당 촬영물은 성적 만족을 가지고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④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나, 해당 촬영물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촬영물이 성적 목적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령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 1 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 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와 관계를 의심 받고 상간남 소송 피소를 당하였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피고입장임에도 절반 이상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다 친밀감이 쌓여 직접적으로 만남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체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rn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이가 가까워졌으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 그 후 다음날이 되어 돌연rn의뢰인이 본인을 강간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만일 이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높은 형량을 면하기 어려웠는데요 . 큰 위기에 봉착한 의뢰인은 적합한 도움을 받고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생각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rn 법률 대리인은 우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확보해보았습니다 . 이후 두 사람이 대면하기 전부터rn성관계에 관한 내용을 나눈 점과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도 한 공간에 있었던 점 , 사건이 발생하고 각자rn집으로 귀가한 후에도 연락을 하고 지낸 점 등이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rn등 ) ①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 조 ( 강간 ) 의 죄를 범한rn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r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를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 죄를rn범한 사람은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rn추행한 사람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rn 장애인의 보호 ,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rn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 1 항부터rn제 6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