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하여 불송치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미성년자강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 17세 고등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을 하다 직접적으로 만나 숙박업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몇 달이 지나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강제성이 없었다 주장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전에도 동일한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는 점과 숙박업소에서 나올 당시 웃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자료도 증거로 제출하며 상대방과 합의 하에 관계가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경찰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여 불송치 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형법 제298조#형법 제29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