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로 손배해상 청구를 받았으나 위자료 감액 받은 사례
데이팅 어플을 통하여 기혼남과 만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위자료 감액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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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어플을 통하여 기혼남과 만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위자료 감액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사실을 밝혀 위자료를 청구한 결과 이혼이 성립된 사례
본인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사례
본인 몫에 해당하는 상속금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본인 주량을 넘어 과음하였고 취한 상태에서 착각하여 본인의 집이 아닌 옆집에rn들어갔습니다 . 이후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으며 폭력을 가하였는데요 . 그리하여 주거침입 , 폭행 죄명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rn의뢰인은 형사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주거침입에 대하여 강간미수로 적용하는 사례도 있어 성범죄 걱정도 컸으며 ,rn 의뢰인은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직업 상에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률rn대리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송사를 계획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그 즉시 양형에 유리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 피해자가rn합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경찰 조사rn시 동석하여 진술을 도왔으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정상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 덧붙여rn처벌불원서도 전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사람의rn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rn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rn처한다 . ② 전항의rn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 260 조 ( 폭행 , 존속폭행 ) ① 사람의rn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 500 만원rn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자기rn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rn수 있다 .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자신의 연인과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고 소음을 들은 주변인이 신고하게rn되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의뢰인과 연인을 분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rn본인을 접촉한 것에 불만을 가져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rn받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어 징역형만큼은 면제받고자 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었다는 점과 진심을 담아 상대방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한 점 , 의뢰인은 홀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었으며 몸이 편치 않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 , 그로 인해 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시 남은 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이야기하며 선처를rn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1 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rn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rn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의뢰인은 회식을 한 후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잠들어 있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옆 쪽에 누워 의뢰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렸습니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업소의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피해자는 만 17세로 외관상으로도 성인이라고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피의자 진술을 마쳤습니다. 기소 결정된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조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성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재범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②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습니다. ③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함에 따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범행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5백만 원을 판결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 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 받았으나 의뢰인이 다시 양육권을 되찾은 사례
의뢰인은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늦게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지역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여 철회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대리운전 기사 배치가 되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속 경찰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기준과 처벌이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초범이어도 사안에 따라서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0.2% 이상이면 벌금 1천만 원 이상 또는 징역 2년 이상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를 참작하면 재범 위험이 전혀 없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차량의 변속기 문제로 직접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의 경위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차량 문제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②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점에 따르면 재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③ 음주측정 전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줄곧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음주 측정 결과에 의하면 수치가 높다고 판단되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최저에 이르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3>
불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합당함을 주장하여 친권, 양육권 모두 확보
의뢰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호기심에rn어플을 이용하여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대화가 제법 잘 통한다 생각했던 의뢰인은 여성의 조건 만남rn제안에 응하였습니다 . 그 후 성매매 대가를 송금하였는데요 . 그러나rn막상 약속한 모텔에 도착하자 공무원 신분에 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성매매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나 여성이 성매매로 입건되었고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의뢰인의 송금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 그러하여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기는 하나rn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rn성매매 대가를 지불한 것은 맞으나 미수에서 그쳤기 때문에 억울함을 적극 주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의 카드 결제 내역과 통화rn내역 등을 바탕으로 숙박업소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과 상대 여성이 진술한 내용 등 유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의rn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 후 성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기에 억울한 부분이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이에 경찰은 의뢰인이 송금한rn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하여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도 유지할rn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 조 ( 벌칙 ) ① rn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과 만날 당시rn합의 하에 두 사람의 성적인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 몇 달이 지나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가rn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촬영한 사진과rn영상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시간도 어느정도 흐른 뒤였기에 불리한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먼저 의뢰인과rn피해자가 만날 당시 주고받은 문자 , 전화 통화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rn 이후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 게다가 헤어질 당시 앙심을rn품은 피해자가 본 내용으로 고소할 것이라 직접 이야기한 부분을 찾아내었습니다 . 이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가rn주장하는 바에 있어 신빙성이 없다 변론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사건을 담당한 법률 대리인의rn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rn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배우자의 양육 환경에 우려를 표하여 대리인이 조력함에 따라 양육권자 지정이 된 사례
직업 군인으로 복무 중인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후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의뢰인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며 연인 간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자의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 이후 피의자는 SNS 에 의뢰인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여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 그리고 실제로 민원실에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성범죄에 연루될 시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불송치될 경우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성병이 발생되었다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의뢰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형사센터에서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의자의 범죄 행위를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SNS에는 사실을 게재한 것이고, 민원실에 전화한 것은 실제 발생한 피해를 밝히려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다음의 사항을 밝혀 협박 혐의가 성립되기 충분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회로 의뢰인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 ②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SNS 에 의뢰인에게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며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 ③ 피고소인은 실제로 의뢰인의 직장에 전화를 수차례 거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대리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협박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에 해당하는 약식기소 결정 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 283 조 ( 협박 , 존속협박 ) 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의뢰인은 직장내성희롱을 당하여 사내에 고발하며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부모쪽에서 의뢰인을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 의뢰에게 동조하는 자에게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직장 내 성희롱 사안까지 얽혀있어 추후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라도 의뢰인이 무고죄에 연루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부모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 있었으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문자를 발생한 가해자의 모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함을 밝히는 고소장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의뢰인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문자를 전송하며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② 특히 피의자의 행위는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더라도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③ 또한 피의자는 의뢰인 외 목격자들에게도 압력을 행사할 것임을 암시하여 범행이 매우 불량합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에 신상을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음을 인정하여 벌금 1백만 원에 해당하는 약식기소 결정 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 283 조 ( 협박 , 존속협박 ) 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배우자가 양육권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입증 방도가 없었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위자료 결정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