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올해 성인이 된 대학생으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친구와 함께 절취하였습니다 . 그 후 무면허인 상태로 도로 주행까지 하였습니다 . 주행 경로를 이탈하는rn모습을 보게 된 주변 운전자가 신고하여 특수절도 ,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초범인 것은 맞으나 경합된 죄를 범하였으며 , 2 인 이상이rn합동하여 죄를 저질러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피해차량 소유주와 합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이후rn의뢰인을 도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의자가 초범이고rn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임을 강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본 사건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31 조 ( 특수절도 ) ① rn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 330 조의rn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rn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흉기를 휴대하거나 2 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rn절취한 자도 제 1 항의 형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 43 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제 80 조에rn따라 시 , 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rn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 152 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 43 조를 위반하여 제 80 조에 따른 운전면허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받지 아니하거나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 또는 제 96 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rn아니하고 (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 자동차를rn운전한 사람 2. 제 56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 ) 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rn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rn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 68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rn내버려둔 사람 5. 제 76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rn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 117 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의 사용한 사람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2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절도 , 무면허운전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올해 성인이 된 대학생으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친구와 함께 절취하였습니다 . 그 후 무면허인 상태로 도로 주행까지 하였습니다 . 주행 경로를 이탈하는rn모습을 보게 된 주변 운전자가 신고하여 특수절도 ,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초범인 것은 맞으나 경합된 죄를 범하였으며 , 2 인 이상이rn합동하여 죄를 저질러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피해차량 소유주와 합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이후rn의뢰인을 도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의자가 초범이고rn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임을 강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본 사건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31 조 ( 특수절도 ) ① rn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 330 조의rn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rn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흉기를 휴대하거나 2 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rn절취한 자도 제 1 항의 형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 43 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제 80 조에rn따라 시 , 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rn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 152 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 43 조를 위반하여 제 80 조에 따른 운전면허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받지 아니하거나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 또는 제 96 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rn아니하고 (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 자동차를rn운전한 사람 2. 제 56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 ) 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rn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rn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 68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rn내버려둔 사람 5. 제 76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rn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 117 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의 사용한 사람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올해 성인이 된 대학생으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친구와 함께 절취하였습니다. 그 후 무면허인 상태로 도로 주행까지 하였습니다. 주행 경로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게 된 주변 운전자가 신고하여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초범인 것은 맞으나 경합된 죄를 범하였으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저질러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피해차량 소유주와 합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도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의자가 초범이고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임을 강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본 사건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 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의 사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