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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동종 범죄 재범으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결제를rn하는 과정에서 가게 주인과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본인의 행동이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게다가 욕설만 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경찰이 부착하고 있던 바디캠에rn의뢰인의 폭행 장면이 모두 담겨 있어 증거가 확실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 또한 동종rn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터라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큼은rn면제 받기 위해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례의 경우 공무를 방해한rn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낮은 형량 선고를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 사건을 수임한 법률 대리인은rn사건 당일 의뢰인이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을rn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달한 점 ,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2 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rn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폭행rn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3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1 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결제를rn하는 과정에서 가게 주인과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본인의 행동이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게다가 욕설만 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경찰이 부착하고 있던 바디캠에rn의뢰인의 폭행 장면이 모두 담겨 있어 증거가 확실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 또한 동종rn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터라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큼은rn면제 받기 위해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례의 경우 공무를 방해한rn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낮은 형량 선고를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 사건을 수임한 법률 대리인은rn사건 당일 의뢰인이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을rn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달한 점 ,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2 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rn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폭행rn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가게 주인과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본인의 행동이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욕설만 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경찰이 부착하고 있던 바디캠에 의뢰인의 폭행 장면이 모두 담겨 있어 증거가 확실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터라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면제 받기 위해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례의 경우 공무를 방해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낮은 형량 선고를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률 대리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이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을 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달한 점,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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