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처벌이 걱정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rn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과음하였습니다 . 이후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행하게rn되었고 그 상태에서 접촉사고까지 내고 말았습니다 . 상대 차주는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 판단하여rn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여 측정에 불응하였고 이 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경합된 죄를 범하여 가중처벌 받을rn가능성이 심히 높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 술을 마실 당시 복용하고rn있던 약이 있어 빨리 취하게 된 점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한 점 , 동종전과 및 어떠한 사건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남은 가족에게도 경제적으로 크나큰 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드러내었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③ rn 제 44 조제 1 항을rn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rn이상인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rn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rn이상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rn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rn제 148 조의 2( 벌칙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rn있는 사람으로서 제 44 조제 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rn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