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사례
의뢰인은 여성에 대한 호기심을 참지 못해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이 모습을 목격하여 신고하게 되면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고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피해자가 다수로 있어 불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맞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 촬영한rn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 초범인rn점 , 본인이 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rn 주변 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 성 인식을 교정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rn있는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5 처분결과 불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