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_스토킹]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여 고소한 사례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주거침입, 폭행 등을 당하여 대리인의 조력으로 고소한 결과 징역형 선고가 이루어진 사례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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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주거침입, 폭행 등을 당하여 대리인의 조력으로 고소한 결과 징역형 선고가 이루어진 사례
의뢰인의 불륜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3천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감액 결정을 받은 사례
수술 후유증으로 차 안에서 성기를 만져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복리적임을 설명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자주 방문하던rn주점에 들렀습니다 . 술을 마시던 중 평소보다 많은 양의 주류를 섭취한 탓에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눈을rn떠보니 자택에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전날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 며칠 뒤 수사관의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본인이 블랙아웃 당일 주점에서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을rn알게 되어 본 사건을 대처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있어rn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시 그 자격이 정지되어 회사에서 당연퇴직 할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rn사건 당시의 상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 사건 당일 의뢰 인은 만취상태였다는 점과 형을 선고받게 될 시 현재rn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당하게 되며 , 그로 인하여 생계에 커다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4 조 ( 업무방해 ) ① rn 제 313 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rn방해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rn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 1 항의rn형과 같다 .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배우자가 있었는데요.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구매하였던 콘돔 한 박스를 고소인의 주거지로 보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공포심 등이 발생되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매체나 전자기기를 통하여 전달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그 밖에도 본 사례와 같이 물건을 도달하게 하였을 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물건을 도달하게 한 목적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혐의를 벗을 수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리를 살펴보았을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콘돔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그 목적에 성적 욕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콘돔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그 목적에 성적 욕망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문제가 되는 콘돔의 구매 이력을 살펴보면 고소인이 직접 구매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해당 물건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빠른 이혼을 원하여 대리인의 조력으로 3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된 사례
장기간 시댁과의 갈등을 겪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이혼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호출을rn받아 손님을 태워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대리비와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만취상태였기에rn기존 언급했던 대리비용 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였는데요 . 대화조차 잘 통하지 않자 화가 난 의뢰인은rn다소 과격하게 말을 하여 실랑이가 발생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rn당하였다 고소를 하여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것과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점 , 의뢰인과 손님rn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다는 점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에 이른 후 모텔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끝에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준강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어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인지 상태에 따라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피해자는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강간에 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 역시 당시 많이 취한 상태에서 행위에 이르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주취에 따른 심신미약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혐의를 인정하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도록 양형을 밝히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를 설득한 결과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양형 조건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당시 정황에 따르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습니다. ③ 경찰 조사 시에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대리인의 조력으로 상간자와 소송없이 합의를 성사하여 위자료를 받은 사례
이혼하지 않고도 적지 않은 수준의 위자료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십 회에 걸쳐 상대방이rn알지 못하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 여자친구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만지던 중 우연히 이 영상과rn사진을 발견하게 되면서 발각된 사안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타인의 신체를rn촬영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불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두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rn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쉽사리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 그럼에도 여러 설득 끝에 피해자와rn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성범죄를 재범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rn수강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의뢰인은 비행기에 탑승한 후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의뢰인의 행동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비행기 이륙 후 체포되었으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수면에 빠져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나 준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추행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허벅지를 만져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추행을 지속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추행을 인지하였으나 두려워 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범행을 실행하였으나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추행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신속히 성사하였습니다. ①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의뢰인은 체포 당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자입니다. ③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5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밝혀 이혼 성립한 동시에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의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야근을 마친 후 늦은 새벽rn직접 운전하여 퇴근을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게 되어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rn당시 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그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공기업에서 재직하고 있었던 의뢰인은rn처벌을 받게 될 시 사내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더욱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과 앞선 차량도 신호를rn미준수하여 접촉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다는 점 , 사고의 정도가 매우 가벼워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사고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변호인의 의견과 사건 발생 당시의rn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rn [ 도로교통법 ]rn 제 2 조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rn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rn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rn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미혼모로서 홀로 양육비를 부담해 온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지급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공시송달 이혼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립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