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유부남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1/3 위자료 감액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YOUR CASE
CONSULTATION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1/3 위자료 감액
의뢰인은 술에 취해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여rn경찰의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급히 저희rn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었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 이후에도 의뢰인에게rn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차량을 이용해 통행을 막았다며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사업 실패 후 이혼 소송이 제기됐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위자료 지급을 면한 사례
전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보다 3분의 1더 감액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써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신체를rn접촉하여 추행하였습니다 . 이 사실로 고소를 당해 징역형을 방어하기 위해 내방한 사례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CCTV 에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추행의 횟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신체 접촉 수준이 가볍다는 점과 업무를 알려주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rn신체접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두 사람의 관계는 다소 우호적이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 상대방에게 사과의 말과 반성하는 자세를rn보인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 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①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사람에rn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률에rn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배우자가 상속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대리인이 조력해 방어하고, 청구액에서 1억 5천만 원이 감액된 판결을 받은 사례
자녀의 양육권을 상대방이 아닌 본인으로 변경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병원비까지 발생하자rn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 행동은 오래 가지 않아rn들켰고 경찰에 신고를 당해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으며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rn절도를 저질렀으므로 생계형 범죄였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줄 것을rn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rn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강남 시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촬영해 입건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성격차이로 이혼 소송이 제기되고 재산분할로 다투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합의(40% 인정)가 성사된 사례
원만하게 이혼 성립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 이후 성적인 행위도 하였는데요 . 이 사실을 여성의 부모님이 알게rn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합의 된 관계임에도 장애인강간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기 원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상대방의 장애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과 여자친구가rn의뢰인에게 장애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는 점 , 연인 관계임이 확인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송치된 이후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rn등 ) ①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 조 ( 강간 ) 의 죄를 범한rn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r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를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 죄를rn범한 사람은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rn추행한 사람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rn 장애인의 보호 ,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rn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 1 항부터rn제 6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추행해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상간 증거가 부족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조정을 통해 위자료 지급이 결정된 사례
2개월 안에 조정이혼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시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작업형 성매매를 하던 여성에게 걸려들었는데요 . 그럼에도 미성년자와rn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권유하여 직접 만남을rn시도하였으므로 법적 처벌과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잘못이나 직접적인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점 , 사실을 인정하고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rn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