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드러내어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동학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다른 아이를 폭행하는 아동의 모습을 보게 된 의뢰인은 아이를 불러 크게 꾸짖었습니다. 훈육의 하나라 생각했으나 아동이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피해 아동의 진술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공소장에 기재된 진술은 오로지 피해 아동의 진술 뿐이므로 피해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직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복지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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