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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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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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소장의 지위와 보증행위
- 종합건설회사 A는 부지 130만평, 공사비 1,000여 억원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현장소장 B를 파견하였습니다. 현장소장 B에게 적용되는 업무지침 등에 의하면 A의 현장소장은 그 건설현장에서 ①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②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③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고, 그와 관련없는 새로운 수주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영업활동은 그의 업무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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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과 도급인의 선급금 지급 지체
- 종합건설업체 A는 2021. 2. 1. 의료법인 B로부터 00병원 건설공사를 수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① 공사기간은 2021. 3. 1. 부터 2021. 12. 31.까지 ② 공사대금 80억 원 ③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마다 총 공사대금의 1/1000 ④ B는 A에게 4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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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단과 지체상금의 산정
- 종합건설회사 A는 발주자 B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급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공사기간 2020. 1. 1. 부터 2021. 12. 31. 까지(총 731일), 공사대금 300억 원, 지체상금률 지체일수마다 공사대금의 1/1000,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A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유치권 포기특약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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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기준
- 종합건설업체 A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야간 관리를 위하여 2020. 1. 1. 부터 2021. 12. 31까지(2년간) B를 고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주 2회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21:00 부터 다음날 08:00까지(총 11시간), 화재·도난·기타 사고의 경계를 위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업무연락 등 숙직업무를 내용으로 하며, 02:00 부터 05:00 까지(총 3시간)는 '휴식시간'이라는 표제하에 휴식 및 수면을 보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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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정기한을 정한 해고예고의 문제점
- 종합건설업체 A는 10년 이상 자신의 회사에서 근로하던 B를 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현장 근로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으며, 점심시간을 전후로 수차례 자리를 비우는 등 업무태도가 불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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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지시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제조업체 A는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20. 8. 8. 종합건설업체 B에 공사대금 3억 원에 공장부지조성공사를 도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보강토 쌓기는 발파석 쌓기로 견적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는 이 사건 공사구간의 비탈면에 대하여 전석(발파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한 다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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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의무와 상향시공에 따른 손익상계 주장
- 종합건설업체 A는 대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B 등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는 각 동 공용부분 옥탑에 바닥 들뜸 현상과 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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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가압류와 변제공탁
- 종합건설회사 A는 전문자재업체 B와 2020. 1. 1. 시멘트와 모래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공급계약에는 B의 A에 대한 자재대금에 연 12%의 지연이자율이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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