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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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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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반환의무와 이행보증보험
- 종합건설업체 A는 2019. 3. 5. 건설업체 B와 A가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대금 1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9. 3. 9.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B에게 하도급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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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보증보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종합건설업체 A는 2018. 6. 25. 인테리어업체 B와 공사기간 2018. 6. 30. 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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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의 부도와 보험사고의 발생여부
- 시행사 A는 2012. 1. 1. 건설업체 B와 아파트 건설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2. 1. 1. 부터 2012. 12. 31. 까지 공사대금 20억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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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구매계약상 대금지급의무 주체
- 지방자치단체 A는 2017. 3. 5. 지방조달청 B에게 정수장 자동제어시스템 개선공사를 위한 관급자재 구매요청을 하였습니다. B는 2017. 4. 9. 자재납품업체 C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수요기관 A, 계약금액 8,600만 원, 대금지급방법 ‘대지급'으로 정한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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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지위 확인의 소와 계약의 이행
- 지방자치단체 A는 2023. 9. 30. 공사기간 2024. 1. 1. 부터 2024. 6. 30.까지, 예정입찰금액 3억 원으로 하여 XX공원 조성공사에 관한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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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일부 해고
- A 종합건설회사는 건축사업부와 토목사업부를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A사의 영업이익은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이익은 건축사업부에서 나오고 있고, 토목사업부는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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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 주체
- 지방자치단체 A는 2017. 10. 경 시공사 B에 XX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예상 폐기물 수량을 산정한 다음 2018. 2. 경 C순환골재협회에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도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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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회사를 위한 자금지원과 업무상 배임
- 종합건설회사 A는 계열회사로 외식업체 B를 두고 있습니다. B사는 2022년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기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자금을 대출받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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