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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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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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대물변제 합의 해지 및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 X 업체는 Y 업체로부터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Y 업체는 완공한 것에 대하여 대금을 전달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X 업체가 항의를 하자 Y 업체는 하도금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므로 해당 건물 중 1개의 상가동을 X 업체에 소유권등기 하는 것으로 하도급 공사 대급 지급을 갈음하자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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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후 채무자가 새로운 담보설정행위를 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공사 F는 최근 안양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쳤음에도 발주자 K로부터 준공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이었습니다. K는 F가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약정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F는 약정 담보로서 K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익자를 F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F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기로 했습니다. 안양시는 K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해당 신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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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하도급 참여 제한 여부
- 시공사 G에 소속된 근로자 K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10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G는 K와 보상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자 했으나, K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G가 산재 미보고 행위를 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산재 은폐 시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므로 G는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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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과실로 발생한 손해액 퇴직금 공제 가능 여부
- 시공사 B에 소속돼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P는 공사에 투입되는 부품 계약 체결을 잘못하여 1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P는 이 일로 인해 B에 퇴직 의사를 전했고, B는 손해로 발생한 1천만 원 손해배상 채권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P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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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소장이 대리권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
- 시공사 J는 판넬 공장 건설에 관해 A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준공이 끝나자 A는 J에게 계약 내용과 다른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J에 소속된 현장소장 B가 J와 상의 없이 A와 추가공사대금 8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추가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A와 B가 공모해 합의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J는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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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고지 받은 시공사의 올바른 대응 방법
- 시공사 D는 최근 다른 시공사들과 함께 LH가 도급을 준 인천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 참여해 주차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5월경 입주가 시작됐는데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며 LH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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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지급합의에 따른 청구권의 범위
- A 업체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타 건설 업체 B 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사를 수행하던 중 B 업체의 재정이 악화되어 기성금을 기간에 맞추어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자 A 와 B 그리고 발주자 C는 A 업체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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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동조합의 노조원 채용요구에 대한 대응
- D 전문건설업체는 공사와 관련하여 B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이후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산별노동조합 C는 D 전문건설업체에 본인의 노조원을 채용해달라 요청했는데, D 전문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위한 노동자를 전부 확보한 상태였기에 해당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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