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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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반환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 여부
- A 종합건설업체는 시설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토공사를 B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후 A 업체는 B 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한 후 B 업체의 선급금반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선급금반환보증서를 제출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B 업체는 보증인과 보증계약기간을 2022. 2. 1 부터 2022. 6. 30로 하여 선급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서는 A 업체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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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종료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인지 여부
- A는 건축 공사업,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감리 및 전면 책임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A는 계속적으로 다수의 책임관리용역을 수주하여 소속 직원을 파견해 수행해 왔습니다. A는 B를 기간제 보조감리원으로 채용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00현장을 근무처로 7차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XX현장을 근무처로 하여 4차례에 걸쳐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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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시용제도와 부당해고
- 종합건설회사 A는 용역업체에서 수행하던 영업관리부분 일부를 직접 수행하기로 하고 영업관리팀 직원으로 기존 용역업체에서 8년을 근무한 B를 채용하였습니다. A와 B 사이의 수습계약에는 ‘B는 일근제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수습기간 3개월 중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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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배제 특약의 효력
- 건설업체 A는 건축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습니다. A는 이 중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하도급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은 노무비를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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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건설업체 A는 건축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습니다. A는 이 중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하도급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은 노무비를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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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소장의 뇌물공여행위와 대표자의 형사책임
- 종합건설회사 X는 00시로부터 항만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였습니다. X의 현장소장 A는 이 사건 공사의 감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00시 항만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금품을 제공하였습니다. X의 대표이사 B는 이 사건 공여행위와 관련하여 사후 B가 올린 ‘대관업무비’ 지출을 확인한 후 결재하고, 몇차례는 지출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삭감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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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건설업 명의대여행위의 기수시기
- 종합건설회사 A는 2023. 1. 1. 미등록 건설업자 B에게 아파트 신축공사 중 흙막이공사 부분을 자신의 명의로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게 하고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4%를 수수하기로 하였습니다. B는 2023. 4. 1. 이 사건 공사를 A의 명의로 하도급 받은 다음 착공에 돌입하였습니다. 발주자 X는 2023. 5. 1.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것이 미등록 건설업자인 B임을 발견하고 공사를 중단하게 한 다음 A를 명의대여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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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공사관여와 명의대여로 인한 형사책임
- 미등록 건설업자인 B는 종합건설업체 A와 약정을 맺고, A의 명의로 00도로공사 중 일부분을 낙찰 받았습니다. B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관리하였고, A는 현장소장을 파견하고, 현장 사무실 개설, 숙소 임차, 자재 구입, 각종 경비 지급 등 회계 관련 업무는 피고인 회사가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검찰은 A의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반면, A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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