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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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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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와 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종합건설회사 A는 등기이사 B에게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고 인감 등을 교부하였습니다. B는 무등록 건설업체 C와 공모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A의 인감 등을 이용하여 A의 명의로 공사를 수행하는 것처럼 관계서류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관할행정청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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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위반과 원사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 반도체 제조회사 A는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 공사 작업의 대부분을 건설회사 B를 비롯한 다수의 업체에게 분할하여 도급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 공사에서 공사기간 및 일정조율 등의 공정관리, 안전작업관리 및 보완지시 등을 수행하였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직원 X를 파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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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등록과 복합공사로 인한 형사책임
- 전문건설업체 A는 도장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2개 업종에 대해서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는 일반공사업에 해당하는 운동장 조성공사를 수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에는 도장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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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소멸시효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 A의 소속 직원 X는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친분관계가 있는 전문건설업체 영업부장 Y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지급받고 일감을 몰아주었습니다. X의 상급자인 B는 X의 비위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내지 승인하였고, 2015. 1. 1. 정기감사에서 X의 비위사실 및 B의 묵인 내지 승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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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 건설업자의 일괄 재하도급과 형사책임
- A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명의로 종합건설회사 X토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A는 X토건의 명의로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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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기간 중 경미한 공사의 허용여부
- 건설회사 A는 2020년도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위 영업정지 기간 동안 00초등학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합니다)를 수주하여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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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임대인의 해지의 불가분성
- 상가건물을 신축한 건설회사 A는 건축주 X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본건 상가건물의 1층 부분을 대물변제 받아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A는 B와 이 사건 상가 중 101호, 102호 를 하나의 목적물로 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B와 월 임차료 1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목적물을 점유하여 식당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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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변제공탁과 불법점유
- 건설회사 A는 00현장 노무자들의 구내식당으로 활용하고자 지상 1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을 B로부터 임차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①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월 임차료는 200만 원이고, ② A는 B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개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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