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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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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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과 임대차계약 해지
- 00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건설공사를 추진하던 시행사 A는 견본주택 건설을 위하여 00시 일대 답 2000㎡에 대하여 소유주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A가 견본주택 건설을 위하여 00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00시는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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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 대납과 퇴직금의 산정
- 건설회사 A는 공사기간이 2년인 00현장 공사 수행을 위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현장소장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세후 월 5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A는 실수령액과 임금을 맞춰주기 위하여 B의 근로소득세는 A가 대납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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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법의 하자와 책임감리의 주의의무
- 폐기물처리업자 A는 00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00도는 A에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이 축소되었으니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A는 분뇨 및 음식물을 병합처리하는 시설을 건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국내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공법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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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
- A는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의 증축공사 설계 업무 등에 관하여 건설회사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건축사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설계업무에 대하여 건축사 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가 작성한 설계도면에는 주차구역의 주차길이와 구 건물 치수의 오차, 주차구역 지하층고 부족 및 경사로 문제 등 공사현장이나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B는 A와 감리자의 동의를 얻어 C에게 보완설계를 요청하였으나 C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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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지시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책임
-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A는 설계업체 B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가 작성하고 A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한 실시설계서는 공사의 범위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다른 현장을 침범하는 문제가 있었고, 확폭 축소에 따라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A에게 이 점을 지적하며 보완설계를 요구하였고 A는 B에게 보완설계를 요청하였으나 B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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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가압류와 불법행위책임
- 원사업자 A는 지상 2층 규모의 주택건축공사를 건축주 B로부터 도급받았습니다. A는 이 중 배관공사부분을 전문배관 공사업체 C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C는 배관공사를 수행하던 도중 A에게 수차례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A는 증액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왔습니다. C는 계속 공사를 지연시키다가 공사지연에 불안감을 느낀 B에게 “하도급대금을 2억 원 증액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담보가 필요하니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여 B는 C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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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의무와 유치권의 행사
- 종합건설회사 A는 건축주 B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습니다. B는 A에게 기성고에 따라 4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나눠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잔금 2억 1,000만 원을 B에게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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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징계사유 추가와 징계의결의 효력
- 건설회사 A의 근로자 B는 「시간외, 휴일근무 실태 점검계획 통보」를 문제삼으며 사내게시판에 “문서 생산자가 현상을 모른 저능아들인지… 사려깊은 고민도 없이 임금보수의 역사적 고찰과 임금론의 기초도 없는 놈들이 누워서 침을 뱉고 있구나, 에라이 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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